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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9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방해자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 조사
광주광역시 북구는 모든 민원인께 친절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에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의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1.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소란 등
2. 폭행, 기물파손, 흉기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
4. 그밖에 다른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 선호를 ‘25.6.9.() ~ 6.15.()동안 조사하고자 합니다.
안내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1개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12 │ 실시기간 : 2025-06-09~2025-06-15(24시까지)
  • 1번 안내문(안)

    1번 안내문(안)

    4명(33.33%)
  • 2번 안내문(안)

    2번 안내문(안)

    3명(25%)
  • 3번 안내문(안)

    3번 안내문(안)

    5명(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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