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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8일 시작되어 총 2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7사단 원일병!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상 병사 치료 거부 규탄한다! 의무에 따른 권리를 묵살하는 군의료체계! 국군수도병원은 현 상황을 책임지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11월 19일 제382회-국방소위제2차
2020년 12월 22일 시행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2103013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전역 보류' 병역법 개정 의미
- 이 법안은 현역병이 전상ㆍ공상,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현재는 6개월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데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단위로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이고 법문 표현을 총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 시행일을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 후 특별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치 않고 법 적용 제외자 최소를 위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이 타당.

※ 20년 11월 민홍철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일부 개정된 병역법에서는 전ㆍ공상 환자에 한해 개정
   이전의 법과 다르게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총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무로 군에 징집 되어 입대 혹은 자원하여 입대한 인원 중 전ㆍ공상 판정을 받은 인원에
  대해 기간 제한 없는 완치시까지의 치료보장과 전역 보류를 법으로 개정하였음에도 의학적인
  소견이라는 문구하나로 군의료기관의 군의관들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누가 보아도 치료의 연장이
  필요하고 당장 치료가 중지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사가 있음에도 군의관의 소견서 작성 한장을
  빌미로 공상 병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좌지우지 하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방해
를 지끔까지 서슴치 않아 왔습니다.

  소견서 한 장에 공상 병사는 물론 피해가족들의 목숨 줄이 오가는 상황을 조롱하고, 비꼬우듯이
  모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가 비단 17사단 원일병의 담당 군의관인 국군수도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부장 대령 김ㅇㅇ 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얼마전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던
  CRPS환자를 꾀병으로 치부하고 공연성을 띤 모욕을 하였으며, 판정 시기를 놓쳐 전역 후 장애판정을
  받아 군에서 얻은 불치병임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장애자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연명하듯
  살고 있는 권ㅇㅇ 병사의 사건의 담당 군의관도 김ㅇㅇ 대령이었습니다.

1. 개정된 병역법의 의학적 소견의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군의료 기술과 여러 여건으로 대응이 불가한 인원에 대해 민간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병원 담당의가 환자에 대해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하여도, 실제 환자를 케어하는
  담당의의 소견서는 묵살되고 단 한번도 환자와 실제 대면도 없이 서류로만 상태를 파악하는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 한 장으로 공상 병사의 전역 보류를 통한 치료 연장이 결정된다는 것은
  담당 군의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것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현실입니다.

2. 의학적 소견의 경우에도 민간 담당 의사와 군의관의 의견의 일치 여부확인 등의 별도 장치가
   필요하며 병 병역처분 심사위는 담당 군의관의 대대적인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역 보류 신청을 한 인원을 대상으로 법령이나 법규에도 없는 국군수도병원 자체 선별심의인
   장기요양 심의 위원회의 감사와 폐지가 필요합니다.

- 국군수도병원 담당자의 직언으로 법이나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도병원 자체 전역 보류
  신청 인원을 선별하는 심의로 이 필요성에 대해 문의 시 전역 보류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자체적으로 선별한다고 하나 법적 근거와 기록, 심의가 필요한 성과 등읭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군의료기관의 횡포에 불가한 치졸한 예산 줄이기의 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4. 심의자료와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2mu6ra/223884018788



https://blog.naver.com/hi2mu6ra/223891786680

● 개선방안
1. 병역법에 명시된 의학적 소견의 주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학적 소견을 내리는 주체가
   
독단으로 결정하여 고의성 혹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병원 담당의와 군의관의 소견의 중복 체크 제도 개정, 피해 병사와 그 가족의 입회 하에
   소견하는 등의 군의료기관의 판단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담을 통한
   참여방식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2. 국군수도병원 장기요양 심의회를 폐지해야 합니다.
   군의료기관이 병역법위에 군림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병사와 부모들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저들이 법령에도 없는 심의회에서 현 사건의 17사단
   원일병처럼 누가 보아도 치료가 중지되면 당장 사망할 것을 아는 인원도 장기요양 심의회에서
   담당 군의관은 '전역보류 불필요'로 소견한다고 하였음에 그저 생계유지 만을 생각하기도
   힘든 부모님들과 법을 모르는 병사가 당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모든
   전역 보류 신청자들의 서류는 육군본부 병 병역처분 심사위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군의관들은
   자체 장기요양 심의회를 통해 소견서를 써주냐, 마느냐를 결정하지 말고 모든 신청 인원에게
   그 환자에게 맞는 의사의 신분에서 내릴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써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지금까지 전역 보류 신청을 하였다가 군의관의 소견으로 평생 장애를 얻은 병사나 불이익을 본
   인원이 없는지의 대대적인 조사와 군의료기관의 감사가 필요
합니다. 국군수도병원만 보더라도
   직원들이 환자인 병사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거만하고 권위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의료기관은 의무로 입대한 병사들이 치료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곳이지 짐처럼 떠밀려 홀대를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4. 장기요양심의를 폐지할 수 없다면 환자 본인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원무과나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 시 가감 없이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사단 원일병의 1차 전역
   보류 신청 시 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도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145 │ 실시기간 : 2025-06-08~2025-07-08(24시까지)
  • 유죄
17사단 원일병의 전역 보류 승인은 물론 국군수도병원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식으로 피해자가 된 인원들의 실상을 공개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책임져라!

    유죄 17사단 원일병의 전역 보류 승인은 물론 국군수도병원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식으로 피해자가 된 인원들의 실상을 공개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책임져라!

    110명(75.86%)
  • 무죄
일부 개정된 병역법보다 군의관이 판단한 개인적 의학적 소견이 우선이다. 국군수도병원과 담당 군의관 재활의학과 진료부장 김은진은 죄가 없다.

    무죄 일부 개정된 병역법보다 군의관이 판단한 개인적 의학적 소견이 우선이다. 국군수도병원과 담당 군의관 재활의학과 진료부장 김은진은 죄가 없다.

    26명(17.93%)
  • 관심없다

    관심없다

    9명(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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