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 원일병!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상 병사 치료 거부 규탄한다! 의무에 따른 권리를 묵살하는 군의료체계! 국군수도병원은 현 상황을 책임지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2020년 11월 19일 제382회-국방소위제2차2020년 12월 22일 시행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2103013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2.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