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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1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면 확정 판결이면 재심이므로 항소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아니라면 항소가 되며 일정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일반인 분들은 절차를 잘 모르고 작성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안내문을 보내어 줍니다.
안내문은 상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며, 작성방법과 양식 그리고 포함되는 법령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것은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안내문을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경험상!
이부분을 1심이라면 소장을 접수할때, 
그리고 2심 항소심이라면 1심(원심) 판결문과 같이 안내문을 보내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경험상 변호사 분들도 소송 절차를 잘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안내문은 소송 설명서 같은 것으로 소송을 하는 분이라면 꼭 먼저 받아 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0 │ 실시기간 : 2025-06-01~2025-07-31(24시까지)
소송 안내문을 소장 접수때 그리고 판결문과 같이 보낸다! 10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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