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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9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업재해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사위원회 보완
제가 업무상질병판정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은 산업재해 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목적은 재발방지이며, 문제가 있을시 범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질병판정 심사를 할 경우 심사위원회 중에 수사관이 참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 변호사,의사등의 전문가는 상황의 이해 혹은 작성된 글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상황의 이해는 제 경험상 수사관이 완전 전문가입니다.
증거와 진술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며 전후 상황의 정황까지 이해합니다. 
행위와 반응사이를 확인합니다. 이부분에서 보통은 이어 맞추기식의 진술과 진술과 불일치한 허위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경험상 수사관은 조사를 할때에
회사가 속이던, 신청자가 속이던 반드시 불일치한 부분의 대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라 하거나 추가 설명을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에 수사관이 한명쭘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손실을 줄이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5-05-29~2025-07-28(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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