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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9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공공기관등에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허위법률적용하는 문제의 대하여 투표중에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 및 행정청등에서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 오류적용하여 처분이 나왔을시 

그 대처부분의 대해 논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쪽지가 오는것보니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혹은 같은 일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청(위임 및 위탁받은 공공기관포함)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을 내는 기관인데

만약에 법 오류 적용된 처분이 있다면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지침,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한 법률이 애매모호하여 누구나 적용가능한 법률로 오인하여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결국 판결에 영향을주며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으로 문제가 커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손해배상의 주체가되는 국가소송법은 누구나 적용되는 국가소송법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국가소송법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의 행정첨의 포함되는 범위가 너무나 애매하여 위탁 및 위임만 받는다면 "누구나" 국가소송법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8 │ 실시기간 : 2025-05-29~2025-07-28(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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