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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8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국가소송법 적용문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소송법 )

1(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국가의 대표자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조의2 (행정청의 범위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포함된다.

3(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행정청의 장은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6(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5 1 또는 2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의문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국가는 대한민국 그자체를 말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포함된다." 공공기관의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청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국가 소속 행정청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및 위임받은 공공기관이 공법인 및 사단법인등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지자체포함)이라면
위탁 및 위임받은 공공기관등은 자체 처분을 내는 독립적인 행정청으로 국가소송법을 적용받는 국가 소속의 행정청에 포함이 않되는데
보통의 공공기관에서 위탁 받은 사업을 하게되면 국가소송법 제
5,6조를 적용하여 직인은 공공기관 장의 직인이 찍혀 있을수 있습니다.

국가소송법적용의 행정청의 포함되는 위탁 및 위임받은 행정청이라도 법인을 따로 가진 공공기관이라면 처분을 내는 행정청에는 포함되지만
국가를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 하는 소송의 국가소송법 적용대상의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국가가 되는 지 의문입니다. 

(※ 제가 알기론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임장으로 공공기관에 위임한 후 공공기관 자체에서 지침이나 행정소송법등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소송 수행자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직원이라면 수행자 지정서 만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국가소송법 적용이 아닌 다른 법률일 경우이고, 국가 소송법 적용일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행정청장의 지정서에는
공공기관의 지침등의 다른 법률로 지정하고 국가소송법은 유추적용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공기관(행정청)의 장의 직인이 찍힌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국가소송법 적용은 오적용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국가소송법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의 행정첨의 포함되는 범위가 너무나 애매하여 위탁 및 위임만 받는다면 "누구나" 국가소송법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국가가 아닌 위탁 및 위임받은 공공기관은 법인이라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국가소송법 적용은
허위법률 적용이 아닌가요
? 아니면 국가소송법 적용이 맞는가요
?
 또한 지침,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한 법률이 애매모호하여 누구나 적용가능한 법률이라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으로 문제가 커질것이라 생각합니다.
(※ 만약에, 법률 오적용이 맞을 경우 저는 국가 재난이라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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