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25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나주시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 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소란 등
2. 폭행, 기물파손, 흉기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
4.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에 따라 나주시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클릭 시 이미지 다운로드 가능)
감사합니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13 │ 실시기간 : 2025-04-25~2025-04-28(16시까지)
  • 시안1

    시안1

    6명(46.15%)
  • 시안2

    시안2

    3명(23.07%)
  • 시안3

    시안3

    4명(30.76%)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