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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25일 시작되어 총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고창군청 민원실에 방문한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편의용품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님의 의견정리2025.04.29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민원취약계층 중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민원실 편의용품 구비를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44명이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민원취약계층의 민원업무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민원실 내 휠체어 및 확대경 비치, 어르신 서류 작성 도움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상주, 방문외국인 통역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24.10.29.)되어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민원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민원취약계층 :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에 따라 고창군에서는 영유아 동반 가족이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편의용품을 비치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아래의 항목 중
고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한  영유아 동반 가족이 민원업무를 보는 동안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할지 생각하여 소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4 │ 실시기간 : 2025-04-25~2025-04-28(24시까지)
영유아 전용의자 29명(65.9%)
흔들목마 5명(11.36%)
퍼즐 1명(2.27%)
그림책(사운드북) 9명(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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