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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06일 시작되어 총 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충남 예산군 민원 상담(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군에서는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고자
민원 상담 권장시간(전화 및 면담)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1회당 민원상담(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예산군의 민원 상담(통화 및 면담) 시 적정한 1회 상담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0 │ 실시기간 : 2025-03-06~2025-03-21(24시까지)
25분 3명(6%)
20분 13명(26%)
15분 8명(16%)
10분 25명(50%)
기타의견 1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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