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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 7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남부보훈지청)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반포 한강공원 OST콘서트」에어울리는 행사명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국민들이 호국보훈문화를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6월 7일 금요일 반포 한강공원 예빛섬 야외무대에서 호국·보훈 관련 영화, 드라마 OST를 주제로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OST 공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오니,

어울리는 행사명을 선택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여자 중 1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 반포 한강공원 OST콘서트의 이름을 투표해주세요 >>
- 참여기간 : 2023.5.3.(금)~5.10.(금)
- 당첨자발표 : 2023. 5.16.(목) 국민생각함 공지 * 무작위 추첨
- 경품 : 모바일 문화상품권(5천원권) 10명
 

 
※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필요
   - 경품 발송 대상자에 한해 기프티콘 발송 업체에 제공
※ 투표참여 후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주셔야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17 │ 실시기간 : 2024-05-03~2024-05-10
웰컴 투 MVP(Music, Veterans, Patriots), 호국영웅 OST 페스티벌 106명(14.78%)
우리들의 영웅에게 전하는 호국영웅 OST 페스티벌 173명(24.12%)
호국의 빛: 음악으로 빚어가다 226명(31.52%)
호국의 메아리: 한강 OST 페스티벌 138명(19.24%)
OST로 만나는 호국영웅 이야기 74명(10.32%)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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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계약대금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에 대한 예외규정 금액 기준

2023년 국민생각함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에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시, 예외규정 금액 기준’에 대해 안건 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설문개요   1) 설문유형: 투표형   2) 설문주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시, 예외규정 금액 기준   3) 설문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금액 제한없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업체에서는 소액의 대금을 받을 때에도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불만이 발생되고 있어, 만약 관련 부서에 ‘소액이하 대금지급 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으로 현장 의견을 제출한다면 소액으로 적정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50만원 ② 100만원 ③ 150만원 ④ 200만원 ⑤ 기타 ( )    나. 설문결과   구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기타 계 참여자 (참여율) 8명 (7.5%) 8명 (7.5%) 2명 (1.9%) 84명 (79.2%) 4명 (3.8%) 106명  다. 향후계획   1) 법령 및 내부지침 개정시 의견제출   2) 추후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용하여 통해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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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NAP 초안에서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삭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바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4차 NAP 초안에서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과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삭제하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02면에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안전한 사용지원’ 문구를 삭제하십시오. 현재 불법인 인공임신 중절 약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숙고해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112면 청소년산모의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경감위해 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문구 삭제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문구 삭제하십시오. 여자 대학생들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권장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용어라고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회 영역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수정해주십시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을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바입니다. 숙고해주십시오. 116면에 유니버설 디자인(UD)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UD 아이디어 대전(3월), 인식개선을 위한 DK 페스티벌(10월),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0월)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 용어 사용을 반대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중립 화장실의 설치로 이 나라 국민들의 성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31면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추가하십시오.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분야에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행사를 아동학대로부터 제외하는 법개정 추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교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점을 상기하시어 정도를 지키는 보건복지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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