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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16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2024년 1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입법컨설팅을 신청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조례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안에 투표해주세요!

* 조례별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 │ 실시기간 : 2024-04-16~2024-04-21
○○시 ○○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명(40%)
○○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명(40%)
○○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명(20%)
  • 참여기간 : 2024-04-16~2024-04-21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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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관리 조례 통일화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 228개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 내용이 달라 시민 및 처리기관에 혼란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타 폐기물에 비해 조례 내용이 비약한 상황으로, 폐의약품의 수기주기나 운반, 보관, 소각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약국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곳은 소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고양시 폐의약품 수거 가능 약국 190개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받아 배치한 곳은 50개 약국뿐입니다. 이외 약국들은 종이박스를 통해 수거하거나 그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약국마다 수거량, 수거주기, 전달하는 곳 등 처리방식이 다른 상황이며 약사들은 주기적으로 직접 약사회로 수거된 폐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없는 약국은 미관, 공간 차지 등의 이유로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인식률과 경험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 폐의약품 수거 조례가 구체적이고 통일화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1) 수거함 설치 의무화 -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모든 폐의약품 수거 약국에 전달하여, 약국 내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고, (2) 처리체계 개선 및 통일화 - 기존 폐의약품을 중간에서 모아오던 약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점약국(1층, 대로변에 위치)을 중심으로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은 곧바로 소각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3) 수거 내용 명시 - 약사의 복약지도, 안내표시판 게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4) 이행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조례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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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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