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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3월 13일 시작되어 총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한 법령안,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개의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8 │ 실시기간 : 2024-03-13~2024-03-18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5.5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명(11.1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11.1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11.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명(16.6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11.1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5.55%)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5.55%)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11.1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11.11%)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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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첫 걸음 - 암호화폐라는 사기행각 처벌

정당한 산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소위 암호화폐라는 사기극에 현혹되어 엄청난 자금이 허비되고 있다 이는 도박을 방치하는 것과 같고 사기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본래 화폐라는 교횐 수단에는 엄정한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통용력이라는 국가적 관여갸 필수 이다. 미용실에서 찍어주는 쿠폰도 넓게 보면 화폐의 기능을 한다 이는 미용실 주인의 이행 의무를 보장한다 하지만 소위 암호화폐는 어떠한 이행의무도 보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범죄단체의 자금세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회악인 암호화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법률의 제정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필요한 것이다. 채굴을 하면 돈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암호파일을 얻으면 돈으로 변환 되는가 여기에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암호를 만들어서 이를 두고 돈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 이 암호는 누구도 풀 수 없고 키길이도 아주 길어서 슈퍼컴퓨터도 못 푸는 임호이다. 이게 얼마일까 한 500만원에 주랴? 대체 이나라와 소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바보와 멍청이들만 있는 것인가 이젠 아주 일상적인 것인양 암호화폐가 인터넷에 회자된다. 더 이상 방치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정상적인 투자와 생산을 해치는 사회악이 될 것이다. 더구나 암호화폐는 중앙정부의 화폐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킨다고 했지만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암호화페라는 것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권력집단을 만들었을 뿐이다. 즉 기망이고 사기이다. 다른 나라들은 멍청이국가이므로 놔두고 대한민국이라도 이 사기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미디어상에서 누가 비트코인을 샀네 어쨌네 하면서 보도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방증한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이런 암호화폐와 같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참으로 끝이 없구나 기재부에서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회병리현상을 즉시 다뤄야 한다. 아마도 국회의원 등 정치업자나 신문방송업자 또는 기업체 등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듯한데 아무 가치도 없는 전산파일을 투자대상이라고 하면서 금융이라고 하는 사기행각을 즉각 범죄로 제도화 하고 추방해야 한다 주식인양 호도하는데 주식은 분명한 실물이 존재하므로 실물을 소유하는 징표이고 암호화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경제의 암적 존재인 암호화폐를 즉시 추방햐야 한다. 미디어를 이용하여 우매한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행위가 너무나 창궐한 상태이다 또한 이미 금융은 모두 전산화돠었고 그 전산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한다. 이미 암호화된 정보가 화폐의 기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동전과 지폐를 대신하여 전산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단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이나 권한을 소수의 암호 화폐 통제자들이 새로 쥐게 된 것 뿐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새로운 것인양 새로운 기술인양 호도하고 정부의 화폐 관리 권한을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하거나 분산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이며 기망이다. 자유주의 국가가 좋은 것이지만 이런 우매한 짓을 자유라는 미명하에 저지르고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만연한 대규모 사기 범죄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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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과도한 경쟁 부추김 현상

[현황]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레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뒤엎어 상기 학교들의 우월적 특권학교 지위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대표 문제점 : 고등학교 서열화, 공교육의 무너짐, 사교육 조장, 과도한 경쟁 부추김, 교육 불평등 유발 -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등 고등학교 서열화로 공교육이 훼손되고 있음. -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 서열화로, 사교육이 조장되고 교육 불평등이 유발 됨. - 과도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는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임. 초/중학교 때부터 고입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음. 특히 고교학점제 실행과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직결되는 문제로,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상류층 자녀들의 귀족학교 노릇을 하고 있음 - 기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진로를 준비했던 아이들에게 큰 혼선과 피해가 발생 [제안]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대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별다른 숙고도 없이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공교육을 기대하고 일반고 준비를 하던 아이들이 낭패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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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

세계에는 기아와 전쟁 등의 재난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수 억명이 있고 이 대한에도 많은 노인과 고아 및 실업자 등이 고통 속에 있다 또한 대한은 중진국 수준으로 부패와 가난은 여전하다 헌데 재정을 동물을 위해 쓰라는 헛된 소리가 만연하다 구호단체에서는 하루에 라면 한 개나 두 개로 반찬도 없이 식량을 해결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동물을 위해 쓸 재정이 있나 재정이 남아 도는가 아니 개인들 중에 그런 어려운 인간에게 기부금을 얼마나 내는지? 개나 고양이에게 주는 사료와 부대 비용 중 얼마만이라도 인간에게 기부를 하여 본 적이 있나 무식하고 제정신이 없는 공무원들은 이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기르는 개나 고양이 심지어 닭에개 대하여도 마치 인간을 대하듯이 복지를 해야 하고 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닭 목아지를 비틀어 삼계탕을 해먹으면 죄가 되나? 지나가는 바퀴벌레는 살충제로 죽이면 학대가 되나? 언어도단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에 애착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다 이를 왜 다른 국민이 그 개인의 성향에 복종해야 한다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인가 동물애호가만 권리를 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혐호하는 인간은 권리가 없는가 개에 물려도 개를 보호해야하는가 보신탕을 먹고 기운이라고 차리려고 하는데 개를 삶아 먹으면 소고기 삶아 먹는 것과 다른 것인가. 동물보호법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법으로 즉시 폐지해야한다 동물 학대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단지 동물을 도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상 공개성을 가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므로 인간의 정서를 위해 질서 차원에서 관리할 뿐이다 동물은 인간을 공격하는데 인간을 공격을 당하라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주장이다 즉시 폐지하고 국가 재정도 인간의 관점에서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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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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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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