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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 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를 선택해 주세요(23년 3분기)
법제처에서는 23년 3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입법컨설팅을 신청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조례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안을 선택해 주세요

* 조례별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9 │ 실시기간 : 2023-10-20~2023-10-25
00시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명(21.05%)
00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8명(42.1%)
00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명(10.52%)
00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5명(26.31%)
  • 참여기간 : 2023-10-20~2023-10-2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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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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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태백시 제안 공모전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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