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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2일 시작되어 총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 법령정비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에 제출된 의견에 투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법령,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18개의 정비과제는
법제처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로,

이 중에서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들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8 │ 실시기간 : 2023-09-12~2023-09-19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외국어 과목 대체시험 점수에 대한 통일적인 환산 기준 마련 4명(8.33%)
[군인연금법 등]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아버지의 장해 또는 부재’만을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어머니’ 또는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 12명(2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재처분의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상향 규정 21명(43.75%)
[근로기준법] 하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통상임금’)를 법률로 상향 규정 1명(2.08%)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과 달리 임차인이 아무 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없도록 정비 2명(4.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시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 등 불필요한 공표사항을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공표하도록 제한 2명(4.16%)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용어(‘체납처분’)를 국세징수법 상 용어(‘강제징수’)와 일치하도록 정비 1명(2.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기완결적 신고 서식의 처리절차란에서 ‘결과 통보’ 절차를 삭제하고,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유의사항으로 안내 1명(2.08%)
[철도안전법] 철도운영자 뿐 아니라 위임범위를 넘어 철도소유자에게까지 차량 정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규정 삭제 1명(2.08%)
[행정기본법] 휴업ㆍ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인허가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 근거 마련 3명(6.25%)
  • 참여기간 : 2023-09-12~2023-09-1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아이디어 #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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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치솟는 물가, 1억씩 지급하면 물가는 또 오르겠네요.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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