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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04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를 선택해 주세요(23년 2분기)
법제처에서는 23년 2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입법컨설팅을 신청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만한 조례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안을 선택해 주세요

*조례별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3-07-04~2023-07-11
00군 00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명(42.85%)
00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3명(42.85%)
00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1명(14.28%)
  • 참여기간 : 2023-07-04~2023-07-11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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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동성애 조장 조례이므로 폐지가 당연하다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술이 지금은 동성애자들에게 계수되었는지 동성애자들은 차별이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자들을 법적으로 압제하려고 한다 동성애는 범죄화하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동성애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성윤리를 파괴하는 악한 주장이며 악마의 주장이다 비정상으로 치료를 해도 부족할 것인데 오히려 동성애를 국가가 보호하고 옹호하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을 보호하는 혹은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 현재 동성애를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 교육의 실제 상황이다 이런 교육은 폐지해야 한다. 악을 악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악마적 행동과 같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니 죽여버렸다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는 나빠요 더러워요 추악해요라고 하면 감옥에 넣겠다느 것이고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것인양 가치관을 세뇌하고 파괴한다. 동성애는 악한 것이고 비정상이며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더구나 빨갱이들이 하듯이 동성애를 혐오하면 처벌을 한다니 이런 야만적이고 미치광이 같은 주장이 어디 있는가. 정치인들은 이번 국회의원총선에서 경상도당이 의석을 얻지못하니 마치 동성애나 동물보호화같은 사회 퇴행적주장을 찬동하는 것으로 심하게 오해 하고 있다 경상도당이 소수가 된 것은 불법을 저지른 즉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불법을 공공연히 저지르자 이에 대한 반발을 표한 것이고 두 개의 당이 겨루는 상황에서 다른 야당에 표를 주면 상대적으로 경상도당이 승리한다는 선거 제도 때문에 민주당을 찍은 것이다. 비례대표에서는 조모 당이 이례적인 표를 얻었으며 이는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일 선거 제도가 지역구 과반수를 얻어야 하고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이라면 민주당은 의석을 얻는데 실패 했을 것이다. 민주당이나 조모 당과 같은 야당에서 의석을 얻었다고 하여 법률을 제멋대로 제정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히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법률로 제멋대로 제한한다면 윤정권의 독재나 군사독재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미치광이 행동이 횡행하는데 동성애는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악한 행동이다 서울시등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허울의 동성애조례를 폐지한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정의이며 정서이고 상식이다 성적지향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숨기지만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보호하는다는 그리고 장려한다는 의미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그런 악한 조례가 폐지되어 정말 다행스럽고, 그간 무지하여 만들었던 성적지향이니 차별 금지니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얼마나 다행인가. 미디어를 이용하여 마치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여론인양 호도하는데 정치인들의 무지와 공무원들의 무식함이 결합하여 사회를 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회로 퇴화시키고 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거의 모두가 미친 주장이다. 예를 들어 간통죄 폐지나 낙태 허용, 동성애 보호, 동물복지 이런 주장이 소위 진보라는 집단의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아주낡은 생각이고 사회를 퇴보시키는 미치광이 주장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폐습이나 악습은 그대로 남아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허구헌날 동성애, 낙태, 동물복지나 간통 자유 같은 주장을 한다. 이는 사회를 퇴폐적 사회로 만들고 결국 망하게 하는 퇴보적 주장이며 법률과 질서를 다 부정하는 미친 사람들의 주장이다. 간통만 해도 부부가 서로의 정절을 지키기로 하고 혼인하는데 간통의 자유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간은 여자와 남자가 있으며 호르몬 이상으로 여성의 중성화나 남성화 아니면 그 반대가 나타나는데 이는 질병의 일종이다.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지고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작용하여 존재한다. 물론 영혼의 존재도 인정된다. 그런데 인간을 만든 그 물질 중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오히려 보호하고 장려하며 이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경우 처벌한다니 이런 괴변이 있는가. 글에도 문법이 있고 정해진 어휘가 있다. 요즘은 무식해서 별별 이상한 은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정상은 아니다. 무엇이 정상인지 모르는 민주당은 과거에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인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추진하려 했다고 한다. 여기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말로는 그럴듯해 보인다.  허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원은 차별이 아닌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형사소추는 차별이 아닌가. 차별이라는 것은 상대적 평등을 전제로 한다.  동성애를 차별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이유로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 동성애자를 존중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동성애를 혐오하고 꺼리는 것을 처벌 근거는 될 수 없다. 더구나 동성애자를 소수자라고 하는데 소수자라는 것이 무슨 벼슬은 아니다. 권리도 아니다.  대통령은 엄연한 소수자 이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교묘히 소수자라는 말로 바꿔서 보호하라고 하는데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나 국해의원은 엄연한 소수자이다.  개념자체를 교묘하게 바꿔사용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견을 관철하는 정치제도 이지 소수자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치료하자는 것은 옳지만 그들이 무슨 사회적 공헌을 하거나 사회에 본이 된다거나 보호, 옹호할 이유는 없다.  성윤리라는 것은 국가가 관여하기 어려운 인간의 기본적인 분야임에도 동성애자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성행위를 보호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국가의 보호아래 사육되는 동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동성애의 경우 죽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언급하는 것은 못 들었지만, 대부분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특히 우리 헌법도 남녀의 평등한 결합이나 남녀의 결합에 의한 혼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명백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법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의회독재에 대한 명백한 태도이며 이런 국해의원은 소환해야 한다. 국민소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리의 가장 핵심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의 국해의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동성애조례이지 인권조례가 절대 아니며 이를 폐지한 것은 최소한의 인간 양심이며 이성의 결론으로 매우 타당하다.  

총0명 참여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태백시 제안 공모전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총28명 참여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태백시 제안 공모전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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