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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한 법령안,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3-06-14~2023-06-20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28.5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4.2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명(14.2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4.28%)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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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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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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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배정에 대한 생각

어린 다자녀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고충이 매우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오면서 어린이집이며, 유치원이며 초등학교 부근 집을 구하는 일까지 산너머 산이었습니다. 탁구공을 수 없이 뽑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가족 총동원되고 대학입시보다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중학교에 입할시기가 되다 보니 또다른 전쟁을 치루게 되네요. 이런 저런 생각도 많아지다보니 그래서 함께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배정은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추첨으로 학교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3자녀) 일 경우 첫째가 진학한 학교에 우선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 다자녀의 첫째는 특혜가 없이 일반 추첨 배정이 됩니다.  만약 먼거리로 배정이 된다면 둘째, 셋째도 우선배정은 먼거리고 가게 됩니다. 즉, 우선배정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개정되어야함. 첫째부터 우선배정 되어야 함. 2) 다자녀 중 첫째가 18세 이상이 되거나, 둘째가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첫째가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다면(4살차이) 첫째가 다니던 중학교에 우선배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우선배정을 원하면 3살이하 차이로 출산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똑같은 세자녀인데 혜택이 사라지네요. 또한, 첫째가 18세 이상이면 학교우선배정도 사라집니다. 3) 첫째가 여중을 가거나, 남중을 가게되었을경도..... 둘째, 셋째가 성별이 다를 경우가 생깁니다. 이경우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의 경우는 다자녀의 특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헌데 이런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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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친유대주의 독제 정치~~~~^^

■미국 친유대주의 독제 정치 (반유대주의 처벌) ●종교의자유 침해 ●표현의자유 침해 ●언론의자유 침해 ●선택의자유 침해 ●미국은 독제민주주의다. 미국은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 백악관은 교내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7일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박물관에서 반유대주의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며 반유대인 정서를 차단하는 목적의 직접적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하원에선 이날 여야의 지지 속에 ‘반유대주의 인식법’이 320 대 9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미국 법률에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반유대주의의 정의와 관련해선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IHRA)’이 규정한 내용을 사실상 준용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현재 시위대가 사용하는 ‘혁명’, ‘봉기’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학교도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IHRA의 주장처럼 “유대인 집단으로 생각되는 이스라엘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것”까지 반유대주의의 정의에 포함될 경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지난주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법이 이미 반유대주의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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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동성애 조장 조례이므로 폐지가 당연하다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술이 지금은 동성애자들에게 계수되었는지 동성애자들은 차별이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자들을 법적으로 압제하려고 한다 동성애는 범죄화하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동성애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성윤리를 파괴하는 악한 주장이며 악마의 주장이다 비정상으로 치료를 해도 부족할 것인데 오히려 동성애를 국가가 보호하고 옹호하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을 보호하는 혹은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 현재 동성애를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 교육의 실제 상황이다 이런 교육은 폐지해야 한다. 악을 악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악마적 행동과 같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니 죽여버렸다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는 나빠요 더러워요 추악해요라고 하면 감옥에 넣겠다느 것이고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것인양 가치관을 세뇌하고 파괴한다. 동성애는 악한 것이고 비정상이며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더구나 빨갱이들이 하듯이 동성애를 혐오하면 처벌을 한다니 이런 야만적이고 미치광이 같은 주장이 어디 있는가. 정치인들은 이번 국회의원총선에서 경상도당이 의석을 얻지못하니 마치 동성애나 동물보호화같은 사회 퇴행적주장을 찬동하는 것으로 심하게 오해 하고 있다 경상도당이 소수가 된 것은 불법을 저지른 즉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불법을 공공연히 저지르자 이에 대한 반발을 표한 것이고 두 개의 당이 겨루는 상황에서 다른 야당에 표를 주면 상대적으로 경상도당이 승리한다는 선거 제도 때문에 민주당을 찍은 것이다. 비례대표에서는 조모 당이 이례적인 표를 얻었으며 이는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일 선거 제도가 지역구 과반수를 얻어야 하고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이라면 민주당은 의석을 얻는데 실패 했을 것이다. 민주당이나 조모 당과 같은 야당에서 의석을 얻었다고 하여 법률을 제멋대로 제정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히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법률로 제멋대로 제한한다면 윤정권의 독재나 군사독재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미치광이 행동이 횡행하는데 동성애는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악한 행동이다 서울시등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허울의 동성애조례를 폐지한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정의이며 정서이고 상식이다 성적지향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숨기지만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보호하는다는 그리고 장려한다는 의미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그런 악한 조례가 폐지되어 정말 다행스럽고, 그간 무지하여 만들었던 성적지향이니 차별 금지니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얼마나 다행인가. 미디어를 이용하여 마치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여론인양 호도하는데 정치인들의 무지와 공무원들의 무식함이 결합하여 사회를 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회로 퇴화시키고 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거의 모두가 미친 주장이다. 예를 들어 간통죄 폐지나 낙태 허용, 동성애 보호, 동물복지 이런 주장이 소위 진보라는 집단의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아주낡은 생각이고 사회를 퇴보시키는 미치광이 주장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폐습이나 악습은 그대로 남아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허구헌날 동성애, 낙태, 동물복지나 간통 자유 같은 주장을 한다. 이는 사회를 퇴폐적 사회로 만들고 결국 망하게 하는 퇴보적 주장이며 법률과 질서를 다 부정하는 미친 사람들의 주장이다. 간통만 해도 부부가 서로의 정절을 지키기로 하고 혼인하는데 간통의 자유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간은 여자와 남자가 있으며 호르몬 이상으로 여성의 중성화나 남성화 아니면 그 반대가 나타나는데 이는 질병의 일종이다.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지고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작용하여 존재한다. 물론 영혼의 존재도 인정된다. 그런데 인간을 만든 그 물질 중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오히려 보호하고 장려하며 이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경우 처벌한다니 이런 괴변이 있는가. 글에도 문법이 있고 정해진 어휘가 있다. 요즘은 무식해서 별별 이상한 은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정상은 아니다. 무엇이 정상인지 모르는 민주당은 과거에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인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추진하려 했다고 한다. 여기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말로는 그럴듯해 보인다.  허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원은 차별이 아닌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형사소추는 차별이 아닌가. 차별이라는 것은 상대적 평등을 전제로 한다.  동성애를 차별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이유로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 동성애자를 존중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동성애를 혐오하고 꺼리는 것을 처벌 근거는 될 수 없다. 더구나 동성애자를 소수자라고 하는데 소수자라는 것이 무슨 벼슬은 아니다. 권리도 아니다.  대통령은 엄연한 소수자 이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교묘히 소수자라는 말로 바꿔서 보호하라고 하는데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나 국해의원은 엄연한 소수자이다.  개념자체를 교묘하게 바꿔사용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견을 관철하는 정치제도 이지 소수자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치료하자는 것은 옳지만 그들이 무슨 사회적 공헌을 하거나 사회에 본이 된다거나 보호, 옹호할 이유는 없다.  성윤리라는 것은 국가가 관여하기 어려운 인간의 기본적인 분야임에도 동성애자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성행위를 보호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국가의 보호아래 사육되는 동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동성애의 경우 죽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언급하는 것은 못 들었지만, 대부분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특히 우리 헌법도 남녀의 평등한 결합이나 남녀의 결합에 의한 혼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명백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법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의회독재에 대한 명백한 태도이며 이런 국해의원은 소환해야 한다. 국민소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리의 가장 핵심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의 국해의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동성애조례이지 인권조례가 절대 아니며 이를 폐지한 것은 최소한의 인간 양심이며 이성의 결론으로 매우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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