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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05일 시작되어 총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심을 벗어나 농촌에서 즐기고 싶은 치유 프로그램을 투표해주세요!
바쁘고 스트레스 가득한 일상생활 속에서 쉼힐링은 꼭 필요하며
마음 관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심을 벗어나 농촌에서 즐기고 싶은 치유프로그램에는 어떤게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기타 의견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9 │ 실시기간 : 2023-06-05~2023-09-03
반려식물 심기, 농산물 수확하기 등 원예 프로그램 6명(31.57%)
반려동물 체험 등 동물매개 프로그램 4명(21.05%)
농산물 활용 음식 만들기 등 식문화 프로그램 6명(31.57%)
전통 농업문화 체험하기 프로그램 등 2명(10.52%)
기타(댓글로 알려주세요~♡) 1명(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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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입법예고 된 “농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300평 미만의 토지에 “농막”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농지법”에 의하면 200평 미만의 토지는 2.1평의 농막, 300평 미만의 토지에는 4평 정도의 농막 설치가 가능하고, 휴식공간도 0.5평과 1평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기존 설치된 농막은 1.5평), 이는 반인륜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도 쉬는 공간이 0.5평은 넘을 것 같습니다. 입법을 하는 분들이 소위 “도시농부”라는 주말체험농부들을 조선시대의 “머슴”정도로 취급하시는 듯 합니다.   작은 토지를 구입한 주말체험농부들은 5도2촌의 개념으로 도시인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농촌을 경험하고 직접 작게나마 농사를 지어 수확물은 나눠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주말체험농장을 인식하고 2012. 6. 26일 시행령을 바꿔 농막에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하였는데, 이는 국가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LH사태 이후 불법농막을 단속한다는 빌미로, 화려하지도 않고 사치스럽지도 않은 주말체험농부들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탁상행정적인 “농지법”개정은 소탐대실하는 처사로, 농촌인구를 늘리려는 정부정책과 “농지법”이 역행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국가의 앞날을 위해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란 사람이 올바르고 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에도, 이번 “농지법”개정안은 “오로지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어도, 법만 편한 법”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체험농부라고 해서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물을 심고 풀을 정리하면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머무르는 짧은 시간 안에 농사일을 마무리해야 하기에 마음은 바쁘고 몸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몸을 씻고 식사도 하고 또 대·소변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숙박과 전기·정화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게됩니다.   정녕 5도2촌을 생활하면서 “씻고 먹고 싸는”행위가 불법이며 사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행위 속에 하루이틀 숙박하는 것이 “거주”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치스럽고 휘황찬란한 “농막”은 당연히 단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주말체험농장을 하는 도시농부들까지 피해를 주는 “농지법”개정이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수 많은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고 또 하고자 하는 “도시농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농지법”에서의 농막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면서   오히려 “농지법”개정이 표면화 된 것을 계기로 6평 농막을 8평으로 확대하고, 1~2일 정도의 숙박 등이 가능하도록 합법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도·농간 이질감 해소 및 농촌인구 증가 및 농촌의 도시농부 출현으로 활성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일성도 정비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총2명 참여
농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입법예고 된 “농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300평 미만의 토지에 “농막”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농지법”에 의하면 200평 미만의 토지는 2.1평의 농막, 300평 미만의 토지에는 4평 정도의 농막 설치가 가능하고, 휴식공간도 0.5평과 1평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기존 설치된 농막은 1.5평), 이는 반인륜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도 쉬는 공간이 0.5평은 넘을 것 같습니다. 입법을 하는 분들이 소위 “도시농부”라는 주말체험농부들을 조선시대의 “머슴”정도로 취급하시는 듯 합니다.   작은 토지를 구입한 주말체험농부들은 5도2촌의 개념으로 도시인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농촌을 경험하고 직접 작게나마 농사를 지어 수확물은 나눠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주말체험농장을 인식하고 2012. 6. 26일 시행령을 바꿔 농막에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하였는데, 이는 국가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LH사태 이후 불법농막을 단속한다는 빌미로, 화려하지도 않고 사치스럽지도 않은 주말체험농부들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탁상행정적인 “농지법”개정은 소탐대실하는 처사로, 농촌인구를 늘리려는 정부정책과 “농지법”이 역행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국가의 앞날을 위해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란 사람이 올바르고 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에도, 이번 “농지법”개정안은 “오로지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어도, 법만 편한 법”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체험농부라고 해서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물을 심고 풀을 정리하면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머무르는 짧은 시간 안에 농사일을 마무리해야 하기에 마음은 바쁘고 몸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몸을 씻고 식사도 하고 또 대·소변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숙박과 전기·정화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게됩니다.   정녕 5도2촌을 생활하면서 “씻고 먹고 싸는”행위가 불법이며 사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행위 속에 하루이틀 숙박하는 것이 “거주”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치스럽고 휘황찬란한 “농막”은 당연히 단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주말체험농장을 하는 도시농부들까지 피해를 주는 “농지법”개정이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수 많은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고 또 하고자 하는 “도시농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농지법”에서의 농막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면서   오히려 “농지법”개정이 표면화 된 것을 계기로 6평 농막을 8평으로 확대하고, 1~2일 정도의 숙박 등이 가능하도록 합법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도·농간 이질감 해소 및 농촌인구 증가 및 농촌의 도시농부 출현으로 활성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일성도 정비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총13명 참여
[김제시] 2023년 하반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교육생 모집

김제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교육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예비귀농귀촌인 및 귀농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3. 8. 1.(화) ~ 2023. 8. 14.(월) ▶모집인원 : 50명   ※ 우선순위(각 순위별 선착순)   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 선발)   2. 김제시 귀농귀촌인 (전입일자가 빠른 순)     -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김제시 전입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자   3. 예비 귀농귀촌인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우선) ​▶교육기간 : 2023. 8. 22. ~ 2023. 9. 26.(매주 화, 목요일) / 60시간   ※ 교육수료 : 80%이상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수료시간만큼 인정   ※ 80%(48시간) 미만 이수 시 수료증 미발급 ​▶교육장소 :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장 ​▶교육내용 : 농업의 이해, 작목별 농업기술, 농업경영·마케팅 교육, 선진농장 견학 및 체험, 귀농귀촌 정책교육 등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방문)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이메일) mhiof0506@korea.kr / 관련 서류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교육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진 1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농촌활력과 063-540-452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사유림에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과일나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종류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과일나무라 할 수 있는 수실류에는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가 있다. 특히, 수실류 중 생산액이 높은 주요 소득품목은 밤, 감, 대추, 호두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대추(왕대추), 다래 등은 임산물에 속하지만 주로 논, 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산지에서 과일나무의 집약적 재배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으로 산지에서 재배가 가능하면서 생산성과 소득이 높은 수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사유림을 기반으로 재배가능하며 소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지에서의 재배관리가 용이한 수종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소중한 의견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방향 설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지역에서는 산지에 체리나무를 심어 체험농장 운영 및 직거래 등의 판매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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