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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14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한 법령안,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8 │ 실시기간 : 2023-03-14~2023-03-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2.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2.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2.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명(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2.5%)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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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 개의 대변 주인은 누구일까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백구공단 특장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건강이 안좋아 져서 점심식사 후 점심시간에 특장단지 주변을 돌며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합니다. 가끔 인도위의 犬(견)  대변을 보고 밟을까 놀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 위로 또한  쉼터가 있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대변이 있습니다. 가끔 개들이 자신의 공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저를 보고 짖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에 출장갔을 때 공공질서가 후진국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며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는 듯 합니다. 참고로 저의 집 주변의 공원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데 밤에 데리고 나와 볼일을 보는 개를 보았습니다.  저와 차량기사가 가끔 청소하고 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 일 입니다. 개의 주인이 정리하기 귀찮고 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것입니다. 그래서  개 대변이 있었던 자리에 팻말을 붙였습니다.  나무에 걸어 놓기도 했더니 양심이 있었는지 최근 거의 없어졌습니다. < 대책 >   플랭카드를 여러개 붙여서 경고해 주세요. CCTV도 붙여주세요.  [ 반려동물 배변 싼거 안치우면 벌금 50만원 이하 과태료 ]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주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자목)- CCTV 촬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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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보수정치 무보수

政治 無報酬 정치 무보수 政 정사 정 治 벼슬 치 無 없을 무 報 갚을 보 酬 갚을 수 조선시대에도 정치인은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벼슬을 하여 정사에 참여한 경화사족들은 모두 조선 공무원들 자격으로서 받은 것이지 정치인으로서 일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현대화에 접어들면서 공무원과 정치인이 나누어져서 그렇지  원래는 정치인이란 사람은 직업으로서 있는 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서 국민 모두가 정치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이 글을 쓰는 저, 정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 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직장, 자기 벌이, 자기 사업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하러 보수를 줍니까?  주먹을 꺼내기 전에 아주 빠르게 정치인 무보수하자. 정녕 그대들은 20-30년 뒤에 피를 보고싶으신가?  시간은 당신들 민주화 세대들 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노쇠하고 늙은이가 되어 뒷방신세로 언젠간 되겠지요. 그때 뒷세대 지금의 젋은이들이 어찌할 것 같나요?  당신들은 하늘이, 인간이, 세월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헛스윙질,해서 그렇게 뺑이나 잘 쳐서 발버둥 거려보십시오. 당신네들은 하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외망명?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당신네들을 불법적인 자로 행정 전환해서 인터폴에 수배하면 그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처럼 재산을 자녀들한테 은닉? 어디 한 번 해볼테면 해보세요. 법 개정해서 그냥 몰수하면 그만입니다. 법은 영원하지 않지요.  이 양반들아 와들와들 사시나무떨며 당신네들 미래나 걱정해서 지금껏 싼 똥 수습이나 해  욕심부리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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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

세계에는 기아와 전쟁 등의 재난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수 억명이 있고 이 대한에도 많은 노인과 고아 및 실업자 등이 고통 속에 있다 또한 대한은 중진국 수준으로 부패와 가난은 여전하다 헌데 재정을 동물을 위해 쓰라는 헛된 소리가 만연하다 구호단체에서는 하루에 라면 한 개나 두 개로 반찬도 없이 식량을 해결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동물을 위해 쓸 재정이 있나 재정이 남아 도는가 아니 개인들 중에 그런 어려운 인간에게 기부금을 얼마나 내는지? 개나 고양이에게 주는 사료와 부대 비용 중 얼마만이라도 인간에게 기부를 하여 본 적이 있나 무식하고 제정신이 없는 공무원들은 이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기르는 개나 고양이 심지어 닭에개 대하여도 마치 인간을 대하듯이 복지를 해야 하고 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닭 목아지를 비틀어 삼계탕을 해먹으면 죄가 되나? 지나가는 바퀴벌레는 살충제로 죽이면 학대가 되나? 언어도단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에 애착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다 이를 왜 다른 국민이 그 개인의 성향에 복종해야 한다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인가 동물애호가만 권리를 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혐호하는 인간은 권리가 없는가 개에 물려도 개를 보호해야하는가 보신탕을 먹고 기운이라고 차리려고 하는데 개를 삶아 먹으면 소고기 삶아 먹는 것과 다른 것인가. 동물보호법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법으로 즉시 폐지해야한다 동물 학대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단지 동물을 도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상 공개성을 가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므로 인간의 정서를 위해 질서 차원에서 관리할 뿐이다 동물은 인간을 공격하는데 인간을 공격을 당하라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주장이다 즉시 폐지하고 국가 재정도 인간의 관점에서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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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첫 걸음 - 암호화폐라는 사기행각 처벌

정당한 산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소위 암호화폐라는 사기극에 현혹되어 엄청난 자금이 허비되고 있다 이는 도박을 방치하는 것과 같고 사기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본래 화폐라는 교횐 수단에는 엄정한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통용력이라는 국가적 관여갸 필수 이다. 미용실에서 찍어주는 쿠폰도 넓게 보면 화폐의 기능을 한다 이는 미용실 주인의 이행 의무를 보장한다 하지만 소위 암호화폐는 어떠한 이행의무도 보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범죄단체의 자금세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회악인 암호화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법률의 제정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필요한 것이다. 채굴을 하면 돈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암호파일을 얻으면 돈으로 변환 되는가 여기에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암호를 만들어서 이를 두고 돈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 이 암호는 누구도 풀 수 없고 키길이도 아주 길어서 슈퍼컴퓨터도 못 푸는 임호이다. 이게 얼마일까 한 500만원에 주랴? 대체 이나라와 소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바보와 멍청이들만 있는 것인가 이젠 아주 일상적인 것인양 암호화폐가 인터넷에 회자된다. 더 이상 방치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정상적인 투자와 생산을 해치는 사회악이 될 것이다. 더구나 암호화폐는 중앙정부의 화폐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킨다고 했지만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암호화페라는 것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권력집단을 만들었을 뿐이다. 즉 기망이고 사기이다. 다른 나라들은 멍청이국가이므로 놔두고 대한민국이라도 이 사기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미디어상에서 누가 비트코인을 샀네 어쨌네 하면서 보도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방증한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이런 암호화폐와 같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참으로 끝이 없구나 기재부에서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회병리현상을 즉시 다뤄야 한다. 아마도 국회의원 등 정치업자나 신문방송업자 또는 기업체 등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듯한데 아무 가치도 없는 전산파일을 투자대상이라고 하면서 금융이라고 하는 사기행각을 즉각 범죄로 제도화 하고 추방해야 한다 주식인양 호도하는데 주식은 분명한 실물이 존재하므로 실물을 소유하는 징표이고 암호화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경제의 암적 존재인 암호화폐를 즉시 추방햐야 한다. 미디어를 이용하여 우매한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행위가 너무나 창궐한 상태이다 또한 이미 금융은 모두 전산화돠었고 그 전산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한다. 이미 암호화된 정보가 화폐의 기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동전과 지폐를 대신하여 전산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단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이나 권한을 소수의 암호 화폐 통제자들이 새로 쥐게 된 것 뿐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새로운 것인양 새로운 기술인양 호도하고 정부의 화폐 관리 권한을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하거나 분산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이며 기망이다. 자유주의 국가가 좋은 것이지만 이런 우매한 짓을 자유라는 미명하에 저지르고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만연한 대규모 사기 범죄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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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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