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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13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한눈보기 서비스 대상법령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법제처는 모든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한눈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눈보기 서비스란,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을 선정하여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내용을 그림, 사진, 표 등 시각콘텐츠로 쉽게 표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총 4개 분야 12개 법령(건축법,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① 「건축법」 제2조 정의 중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 주요구조부


사례② 「도로교통법」제50조제10항 "특정운전자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특수운전자 주의사항



현재 서비스 중인 법령 외에도, 어떤 법령의 분야에 한눈보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 보기에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2-12-13~2022-12-27
부동산 분야 (예: 주택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명(42.85%)
노동 분야 (예: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3명(42.85%)
국토교통 분야 (예: 국토계획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1명(14.28%)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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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보유하고 있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를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개요> ◎ 추진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활용 가치가 높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 ◎ 설문대상: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국민생각함(권익위)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접속 가능한 이용자 ◎ 조사기간: ‘23. 6. 19.~6. 30. ◎ 설문기준일: ’23. 6. 19. 현재 기준 ◎ 설문문항: 총 18개 문항 ◎ 참여방법: 대국민 온라인 소통채널 활용(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개인정보수집 이용수집 안내> ◎ 본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40분께 소정의 경품(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경품 발송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집이용 목적: 경품(커피 기프티콘) 배송  - 수집·이용 항목: 휴대전화번호  - 수집이용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1년  - 수집이용 관련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 가능  - 수집이용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여도 설문참여에 제한은 없지만, 설문참여에 따른 경품(커피 기프티콘) 발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문의: 공공데이터 담당자(☎ 044-202-7173, 7174)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실업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 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기관 현황, 집체훈련과정(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일반직종계좌제훈련, 사업주위탁훈련)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고용허가정보,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고용노동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http://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총950명 참여
갯벌의 블랙홀 '갯골' 안내판에 국민들의 의견을 더해주세요!(3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갯벌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연안 조사를 통하여 '갯골분포도'를 제작 중이며, 이를 관련 지자체나 해경 등에 배포해 왔습니다. 또한 갯골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갯골정보 안내판' 설치를 올해부터 추진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태안군 백사장항 부근에 갯골정보 안내판을 시범설치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진도, 고흥부근 등 갯골이 발달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갯골분포도 성과를 활용한 갯골정보 안내판 역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갯골정보 안내판 추가 설치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3차에 걸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기능면~ ㅇ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갯벌마다 눈에 띄는 곳에 널리 설치 ㅇ갯벌 도착시 안전해, 안전신문고 등 관련된 앱에서 자동으로 갯골정보 접속 ㅇ갯골이 위험해지는 시간에 갯골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조명 설치 ㅇGPS, 모바일맵을 활용하여 갯벌 이동시 갯골 위치 알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면~ ㅇ갯골 서식 생물 등 갯골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ㅇ안전에 대한 사항 강조 ㅇ제공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 ㅇ전광판 사용 등 한눈에 보기 쉬운 조석시간표 ~기타~ ㅇ갯벌 물품 구입 및 대여시 갯골에 대해 주의 환기 ㅇ갯골 피해내역과 인명구조튜브 등 제공 ㅇ 홍보 병행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갯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안전사고 예방의 귀중한 한걸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 www.khoa.go.kr

총1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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