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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9일 시작되어 총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 법령정비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에 제출된 의견을 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법령,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14개의 정비과제는
법제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어 발굴한 과제들로,

이 중에서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들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wink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0 │ 실시기간 : 2022-08-19~2022-08-25
[학교급식법] 영양교사 배치 의무가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1명(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를 면제의 일반적 규정과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을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법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 1명(5%)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는 부정당업자의 지정기준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폐지된 규정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도 폐지하여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 1명(5%)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부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고시가 아닌 부령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도록 정비 9명(45%)
[구직자취업촉진법]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취업지원기간 유예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정 마련 2명(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적용 대상인 청년의 연령 상한을 종전의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에 맞춰 34세 이하로 정비 2명(10%)
[공동주택관리법] 주탁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규정을 법률의 결격사유로 상향 규정 1명(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한부모가족 외에 조손가정과 미혼모 가정도 포함되도록 정비 2명(10%)
[비료관리법 시행령]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을 영업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및 부과하도록 정비 1명(5%)
  • 참여기간 : 2022-08-19~2022-08-2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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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관련 국민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문화재청에서는 국내외 문화재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문화재수리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문화재 정책방향 주요내용    - (문화유산헌장 개정)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이 반영될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의미와 모습 및 가치, 보존의 방향성, 새로운 가치 창출과 전승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 명시('20.12월)   - (국가유산체제 도입) 기존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국가유산'으로 총칭, 국가유산정책의 기본사항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5.17.시행예정)   -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수립) 문화재보존에 관한 학문적, 제도적 고찰과 해외사례조사연구를 통해 국내에 맞는 문화재보존의 원칙과 개념 정립('22.12월)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은 1.국내문화재수리법령 및 현황 분석, 2.국제기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향후 문화재수리법령 정비방안 마련 등으로, 연구결과는 추후 문화재수리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다 나은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가치보존과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자유로운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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