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례를 발안하려는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주세요.
법제처는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에도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법합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생활 속 알기 쉬원 법령교육 등 다양한 법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발안하려는 주민에게 필요한 법제교육이 무엇인지 투표해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6 │ 실시기간 : 2022-08-04~2022-08-18
지방자치법의 이해: 지방자치법령의 기본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1명(16.66%)
자치법규 입안원칙과 절차: 자치법규 입안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입안 시 절차에 대한 이해 3명(50%)
자치법규 입안사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명(33.33%)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2024년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4. 3. 11.(월) ~ 4. 5.(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 통)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안     - (아동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청년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인식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6월 중)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시스템상 중복 참여가 어려우니, 여러 제안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첨부 시 모든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합쳐주시거나 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56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서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부패 신고를 하였지만 지자체라 해당 구로 보내니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감사하겠습니까 ? 그것도 상관을 결국은 공무원 부패 신고는 어떤 행위를 해도 할수가 없는건가요

이글을 읽는 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벼슬인듯 본인이 말하면 법이되고 업무과실을 해도 합법화하고 하는 세상  말이 되나요 이 억울함을 공정하게 조사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송파구 잠실2동에서는 동장이 부임해서 주민화합 및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몇몇 자신 추앙인만 우대하며 참여시키고 모든것이 보여주기 식에 동 살림을 해왔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척시키고 공무원을 직무를  맡게하여 기금 하나하나 관여 적지만은 손실을 입혔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안되도록 위원직 사직을 강요하고  동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독하에 조례대로 시행한 위원장 선출도 자신이 맘에 안들어  구청 해당과 협조에 의해 비공개문서를 발신 받어서 공개 여론몰이(자신이 이끄는 5명)하여 매도하고  조례 회칙에 어긋나는 위법을 직위를 인용 신속히 처리하여 자신을 추앙하던이들에게 선물하듯 일처리하고는 승진하여 송파구청으로 전근갔습니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행정처리를 마음대로하고 합법이라하고 민원을 해도 민원제기에 대한 답이 아닌 자신들이 비공개 문서를 공문서로 둔갑시킨 이유와 자치위원회라도 간섭할 수있다는 답변만 할뿐 비리신고 상황조사도 안합니다  조사가 안되는 이유는 감사부에 있는이들이 조금전 같이 근무하던 상관이고 현재도 같이 있으니 무슨 조사가 될것이고  청렴포털을 통한 티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비리를 신고해도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모두 해당구로 보낼뿐 어디고 조사를 안합니다 대한민국에 민원창구는 많아도 실제 공무원 직권남용에 의한 부패 부당행위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 업무 역활 분담에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 총괄을 한다이고 관여한다로 나오는데 같은 공무원이라서 인지 어째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 않는지요 정부기관 상위기관 다 무용지물인가요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것은 자치구일이라 해당구로 보내야한다는 말뿐이니~~~ 좀처럼 이해 안가는 민원처리 절차를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자치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단체인가요 어떤 행위가 발생해도 같은 식구 감싸기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요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는 안되는 건지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란 식인지요 결국 민원도 저희 일반인이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민원처리가 되고 정작 공직자 업무과실 과용은 안되는 건지요  누구라도 혹 답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자치법규에 분영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었는데 왜 외면하는지요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ㆍ동 행정의 조정ㆍ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ㆍ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ㆍ조정   5. 자치구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ㆍ자치구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총0명 참여
서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부패 신고를 하였지만 지자체라 해당 구로 보내니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감사하겠습니까 ? 그것도 상관을 결국은 공무원 부패 신고는 어떤 행위를 해도 할수가 없는건가요

이글을 읽는 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벼슬인듯 본인이 말하면 법이되고 업무과실을 해도 합법화하고 하는 세상  말이 되나요 이 억울함을 공정하게 조사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송파구 잠실2동에서는 동장이 부임해서 주민화합 및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몇몇 자신 추앙인만 우대하며 참여시키고 모든것이 보여주기 식에 동 살림을 해왔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척시키고 공무원을 직무를  맡게하여 기금 하나하나 관여 적지만은 손실을 입혔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안되도록 위원직 사직을 강요하고  동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독하에 조례대로 시행한 위원장 선출도 자신이 맘에 안들어  구청 해당과 협조에 의해 비공개문서를 발신 받어서 공개 여론몰이(자신이 이끄는 5명)하여 매도하고  조례 회칙에 어긋나는 위법을 직위를 인용 신속히 처리하여 자신을 추앙하던이들에게 선물하듯 일처리하고는 승진하여 송파구청으로 전근갔습니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행정처리를 마음대로하고 합법이라하고 민원을 해도 민원제기에 대한 답이 아닌 자신들이 비공개 문서를 공문서로 둔갑시킨 이유와 자치위원회라도 간섭할 수있다는 답변만 할뿐 비리신고 상황조사도 안합니다  조사가 안되는 이유는 감사부에 있는이들이 조금전 같이 근무하던 상관이고 현재도 같이 있으니 무슨 조사가 될것이고  청렴포털을 통한 티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비리를 신고해도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모두 해당구로 보낼뿐 어디고 조사를 안합니다 대한민국에 민원창구는 많아도 실제 공무원 직권남용에 의한 부패 부당행위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 업무 역활 분담에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 총괄을 한다이고 관여한다로 나오는데 같은 공무원이라서 인지 어째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 않는지요 정부기관 상위기관 다 무용지물인가요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것은 자치구일이라 해당구로 보내야한다는 말뿐이니~~~ 좀처럼 이해 안가는 민원처리 절차를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자치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단체인가요 어떤 행위가 발생해도 같은 식구 감싸기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요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는 안되는 건지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란 식인지요 결국 민원도 저희 일반인이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민원처리가 되고 정작 공직자 업무과실 과용은 안되는 건지요  누구라도 혹 답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자치법규에 분영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었는데 왜 외면하는지요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ㆍ동 행정의 조정ㆍ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ㆍ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ㆍ조정   5. 자치구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ㆍ자치구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