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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30일 시작되어 총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를 선택해주세요(2분기)
법제처에서는 '22년 1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입법컨설팅을 신청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조례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안을 선택해 주세요.

* 조례별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3 │ 실시기간 : 2022-06-30~2022-07-08
○○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명(7.69%)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명(61.53%)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명(23.07%)
○○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명(7.69%)
  • 참여기간 : 2022-06-30~2022-07-08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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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양산특성화고등학교 교명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

2025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가칭)양산특성화고등학교 교명 선정을 위해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니 지역민의 정서와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교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가칭)양산특성화고등학교 현황   가. 개교예정일: 2025년 3월 1일   나. 위치: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1452-2번지   다. 학급: 21학급(378명)   라. 설치학과: 4과 학년당 7학급     - AI융합팩토리과 2학급     - AI자동제어시스템과 2학급     - AI콘텐츠과 2학급     - 바이오식품과 1학급   마. 모집 단위: 경상남도 전체 2. 조사 개요   가. 조사 내용: (가칭)양산특성과고등학교 교명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   나. 조사 방법: 보기(1차 조사 결과 제안된 교명)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명 선택(1인 1표)   다. 조사 기간: 2024년 3월 22일(금)~4월 5일(금)(15일)    ※ 교명 제안 사유는 붙임 파일 '(가칭)양산특성화고등학교 교명 제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 사항   가. 이번 조사는 (가칭)양산특성화고등학교 교명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가칭)양산특성화고등학교의 교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상위 10개 교명을 추려 추후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 예정이며,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 교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7~8월 예정) 4. 문의 사항   가. 교명 선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055-268-1508)   나. 학과 및 교육과정: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055-268-1394)

총220명 참여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태백시 제안 공모전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총20명 참여
폐의약품 관리 조례 통일화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 228개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 내용이 달라 시민 및 처리기관에 혼란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타 폐기물에 비해 조례 내용이 비약한 상황으로, 폐의약품의 수기주기나 운반, 보관, 소각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약국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곳은 소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고양시 폐의약품 수거 가능 약국 190개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받아 배치한 곳은 50개 약국뿐입니다. 이외 약국들은 종이박스를 통해 수거하거나 그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약국마다 수거량, 수거주기, 전달하는 곳 등 처리방식이 다른 상황이며 약사들은 주기적으로 직접 약사회로 수거된 폐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없는 약국은 미관, 공간 차지 등의 이유로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인식률과 경험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 폐의약품 수거 조례가 구체적이고 통일화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1) 수거함 설치 의무화 -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모든 폐의약품 수거 약국에 전달하여, 약국 내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고, (2) 처리체계 개선 및 통일화 - 기존 폐의약품을 중간에서 모아오던 약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점약국(1층, 대로변에 위치)을 중심으로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은 곧바로 소각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3) 수거 내용 명시 - 약사의 복약지도, 안내표시판 게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4) 이행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조례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0명 참여
폐의약품 관리 조례 통일화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 228개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 내용이 달라 시민 및 처리기관에 혼란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타 폐기물에 비해 조례 내용이 비약한 상황으로, 폐의약품의 수기주기나 운반, 보관, 소각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약국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곳은 소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고양시 폐의약품 수거 가능 약국 190개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받아 배치한 곳은 50개 약국뿐입니다. 이외 약국들은 종이박스를 통해 수거하거나 그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약국마다 수거량, 수거주기, 전달하는 곳 등 처리방식이 다른 상황이며 약사들은 주기적으로 직접 약사회로 수거된 폐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없는 약국은 미관, 공간 차지 등의 이유로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인식률과 경험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 폐의약품 수거 조례가 구체적이고 통일화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1) 수거함 설치 의무화 -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모든 폐의약품 수거 약국에 전달하여, 약국 내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고, (2) 처리체계 개선 및 통일화 - 기존 폐의약품을 중간에서 모아오던 약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점약국(1층, 대로변에 위치)을 중심으로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은 곧바로 소각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3) 수거 내용 명시 - 약사의 복약지도, 안내표시판 게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4) 이행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조례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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