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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9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요 제정·개정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정·개정 법령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령안 20건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6 │ 실시기간 : 2021-08-09~2021-08-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33.3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33.33%)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33.33%)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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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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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의 장점/단점

제가 무슨 내용 쓰려는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인맥' 이 두글자 만 봐도 느낌이 오는 분도 계실거에요. 인맥의 장/단점 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수없어요. '사회성' 으로 인하여  혼자사는것은 불가능한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또 거래도 서로 함께 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야 하죠. 이건 누구든지 공감 하실거에요. 그래서 ' 국가,단체,가족,친구,지인, 회사 ' 들이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렵고 힘들때 도움을받아서 잘 해결할수도 있고, 피해도 최소화 시킬 수도 있죠. 이것도 아시죠? 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도움도 받으며 잘 살아가는게 '사회성이죠.'  사람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인맥의 장점' 이죠. 그러나 무슨요소든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동전의 양면' 이라 할까요? 네, 인맥의 단점. 뇌물, 성매매, 봐주기, 눈감아주기 같은것,90도 인사,굽신굽신...이것저것. 맘에도 없는 잘해주기 행동, 선물, 재물 등등 무슨 뜻인지 아시죠?그외에도 너무 많죠? 이런식 그리고 너무심한 비리등, 아예 선을 넘어버린 것들...널리고 널렸죠.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권한있는 사람에게 잘보이면 결과가 유리하게 잘되고, 피해가 최소화 되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않좋아지며, 뒤쳐지죠 이게 인맥의 결과라 할까요? '법이'  무슨 소용있어요? '규칙' 같은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런거는 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안그래요?  이런거 어떻게 해결하야 하나요? 아시는분있다면 의견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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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4 클래식악기 탐구생활 6월 신청자 모집

6월 프로그램 신청안내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 중인 초등학생(3학년-6학년) 및 학부모 ※ 서울시민 중 서울관내 학교 재학생만 참여 가능 ※ 서울시민 중 서울지역 이외 학교 재학생은 현재 참여 불가 ※ 초등학생 1인 + 보호자 1인 = 1팀(2인)으로 신청 필수(보호자 불참시 참여불가) ※ 각 회차별 10팀(20인) 선정   ▶ 모집회차 : 2024년 6월 프로그램 모집 (중복 선택불가) - 1회차) 2024.06.01.(토) 14시-16시 - 2회차) 2024.06.08.(토) 14시-16시 - 3회차) 2024.06.15.(토) 14시-16시 - 4회차) 2024.06.22.(토) 14시-16시 - 5회차) 2024.06.29.(토) 14시-16시 ▶ 참가비용 : 무료   ▶ 신청내용 : 희망 날짜, 희망 프로그램, 참여자/보호자 정보, 신청동기 작성 ※ 정성껏 작성해주시면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 선착순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naver.me/xOI3Za7B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15일(수)까지, 15일간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선정발표 : 2024년 5월 22일(수) ※ 선정자에 한해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 커리큘럼 - 오리엔테이션 : <클래식악기 탐구생활> 프로그램 소개 및 퀴즈를 통한 악기소리 및 악기종류 탐구 (30분내외)    ※ 장소 : 서리풀청년아트센터 또는 서리풀아트스튜디오 - 체험프로그램 : 악기 장인과 함께 바이올린 또는 활 제작 과정 탐구 체험 (90분 내외)    ※ 장소 : 바이올린/활 공방별 별도 안내 ♪ 바이올린 제작체험 : 나무를 깎는 법부터 사포질까지 바이올린 제작 과정 탐구 및 체험 ♪ 활 제작체험 : 활에 쓰이는 털의 종류 탐구부터 직접 빗고 묶어보는 활 제작 과정 ※ 장소 : 악기제작공방에서 개별로 수업이 진행되며 프로그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서초문화재단 02-3474-392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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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 강화 방안

○ 제안배경  - 기성세대에 비해 요즘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도 부정적인 현실   -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으며, 코로나19의 경제여파로 인해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늘어남  - 금융투자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 등 갓 성인이된 청년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금융서비스(대출) 이용자가 늘어남  -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의 적절한 금융교육과 정책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반드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018년 136만 명이던 2030 주식 투자자 수는 2020년 464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 2030 전체 인구 중 주식 보유자 비중도 10% 수준에서 36%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사의 소유자는 8625만명으로 집계됨.    이 중 중복 소유자를 제외하면 144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2018년 561만명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59.6%)은 현재나 과거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청년 10명 중 3명은 1천~5천만원대의 대출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출 사유는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 마련(31.7%)과 주택 관련 사유(39.1%)가 주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청년층의 금융투자 활동이 늘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층의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 청년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가 46.8점으로 낙제 점인 60점에 못 미침. 또한 청년재단이 지난해 11월 20~30대 청년 2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중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금융·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 ○ 개선방안 - (교육 플랫폼 확대) 정부차원에서 양질의 온라인 금융 교육 플랫폼 신설 및 기존 교육 플래폿과 연계하여 통일화 된 대형 플랫폼 개설 - (교육 플랫폼 강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등 기존 교육 플랫폼 교육 과목 리뉴얼을 진행하여 현재 제공하는 단순한 금융 상식 및   개념 위주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금융 관련 교육과목 보충(예시 : 신용도 관리 방법, 현명한 대출방법, 채무관리 방법, 올바른 투자 가이드 등)  - (지역별 실무교육 실시) 지역자치단체에서 '청년 금융실무교육'을 확대 및 신설하여 지역별 정보격차난 해소와 더불어 단순 이론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예시 : 금융전문가   특강, 재무계획표 작성, 부동산 상담 등) 제공 - (금융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단순 금융 교육 이외에도 변화하는 금융 정책들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 ○ 기대효과  - 교육플랫폼 확대 및 강화로 플랫폼 인지도가 높아져 청년들의 참여도 증대 및 청년들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신용도 관리 방법, 대출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금융서비스 이해도 증대  - 실무 교육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경험(훈련)을 쌓아 청년들의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간접적인 기여 효과  - 금융 관련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습득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정책의 실용성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의 효과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20·30세대 경제적 자립 위해 맞춤형 정책·실질적 금융교육 필요" - 뉴스1 (news1.kr)  나. “청년 자산 형성 도우려면?…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 필요” < 금융·증시 < 경제 < 기사본문 - 천지일보 (newscj.com)  다. 주식 투자자 수 1400만명 넘어... 하락장에도 5년 연속 증가 - Korea IT Times  라. “청년 ‘금융 리터러시’ 제고 위해 교육 강화해야”···당국·청년 머리 맞댔다 - 경향신문 (khan.co.kr)  마. 금융당국, ‘e-금융교육센터’ 개편…경제교육 강화한다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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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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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1억 무이자 대출 / 출산 시 대출 감면 / 24년 2월 출생아수 2만명 이하.

안녕하세요. 30대 기혼 남성입니다.  결혼 후 1억 무이자 대출. 출산 시 대출 감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해당 대출 DSR 포함 / 전세대출도 DSR 포함 / 74제곱형 이상 임대주택 대량 공급 / 육아휴직 의무화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도 저출산 혜택 적용 등.. 하나 더 해서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등 아니다 모든 법 x10년 강화까지  지금 18년동안 380조를 사용 했고 23년도는 48조 원(출생한 신생아 수는 23만 5000여 명) 인당 2억원씩 지급해도 되는 금액. 무엇이 바뀌었나요?? 24년 2월 출생아 수 2만명도 안되고 게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 24년도 출생아 수 0.5명대 갈듯 합니다. 각종 지원이 많긴 합니다. 출산 전부터 각종 진료비 / 출산 후 산후 조리비 / 보육료 지원 비용 / 각종 바우처 등.. 근데요. 저 각종 진료비 / 산후 조리비 / 보육료비가 지원받는 금액 = 사용처 금액 똑같거나 더 비쌉니다. 참 ㅋㅋㅋ....아이러니 해야될까요. 정부지원 금액이 오르면 오른만큼 사용처 금액도 올라갑니다.  1억을 18세까지 나눠서 주자. 1억을 준다고 해봤자 딩크족의 생각은 못 바꾼다. 1억이라는 돈 때문에 책임감 없이 아이를 낳는 사람도 생긴다 등.. 많은 찬/반 의견들이 있지만 적어도 아이에 대해 지금 당장 돈때문에 이자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가정에는 이 돈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당장 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오면 엽산부터 챙겨 먹을겁니다.) 결혼 후 1억 무이자 대출. 출산 시 대출 감면만 되더라도 출생아수 증가에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각종 비용 안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의견 마무리하며 다른분께서 정말 와닿게 작성하신 글이 있어서 똑같이 공유합니다. ---------------------------- 1억이라는 지원은 1) 누군가에게는 사는게 각박해서 아이 생각은 못했는데, 생각 한 번 다시 해보게 하는 금액이고 2) 아이 키우는 동안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는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금액이고 3) 육아휴직 수당의 혜택을 못보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4)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인 20대 젊은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5) 생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미혼모가 있다면, 낳아서 키워보자는 용기를 내게 하는 금액이고 6)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 상환에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7) 경제적으로 부담되니, 승진이나 이직해서 월급 오르면 아이 낳자고 출산을 미루는 젊은 부부에게, 출산 시기를 당기게 하는 금액입니다. 첫 째를 조금이라도 일찍 낳아야 둘 째도 낳습니다. 1억 지원을 시도해보면, 분명 이전보다는 확실히 20대, 30대의 생각을 돌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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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모병제' 제안합니다.

군 병력 자원 감소문제 원인은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군필자에 대한 처우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 및 현역, 예비역에 대한 복지 부족과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가 되면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하여 현역입영에 대한 매력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입영 과정에서의 신체 상해와 같은 병역 기피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 문제와 성 차별로 남성 역차별 문제도 이슈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저출산으로 인한 자연 입영 인구 감소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국 출산율이 0.84,서울의 출산율이 0.64로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지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바로 군 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현재의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여성 모병제를 도입하여 희망자에 한해 선택의 자유를 주고, 사회에 격리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무자에 대해 과감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청약 혜택,대출금리 혜택,자녀학자금 지원 혜택,취업 가산점 혜택등의 충분한 혜택을 준다면 복무희망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덧붙여 현재의 신검 4급 판정자중 전투부대 지원을 유도하고 전투병과 병역필과 사회복무요원의 차등 혜택을 부여하여  전방전투병과 전역자에 대한 예우를 파격적으로 확대한다면 병역 자원 감소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닥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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