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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13일 시작되어 총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제정비 중 하나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6 │ 실시기간 : 2021-07-13~2021-08-12
법령 문장의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어려워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4명(25%)
법령의 체계(하위법령, 다른법령 인용, 약칭 등)나 조문배치 등이 복잡하여 내용을 찾거나 이해하기 힘들어서 4명(25%)
전문용어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낮선 용어가 많아서 4명(25%)
용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거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서 2명(12.5%)
법령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1명(6.25%)
일본식 용어나 표현이 많아서 1명(6.25%)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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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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