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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08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요 제정·개정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정·개정 법령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령안 20건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1-07-08~2021-07-1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명(14.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명(28.5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명(28.57%)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명(14.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명(14.28%)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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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전O정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 건의합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려 했으나,  주소입력 오류로 여기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p106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현황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해당 내용에서 25세가 아닌 30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정 전 2023년 지침에는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이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24세까지 40만원 우선 공제를 한 사람은 25세가 되면 더 이상 40만원 우선 공제를 못 받지만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20만원 우선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27세의 고등학생이라면 29세 이하이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할 수 없고,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합니다. 즉.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40만원을 우선 공제했을텐데,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이 아닌 20만원 우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지침을 제작하신 분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급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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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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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개정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한 OO시청 공무원이 사망하였으며, 과거 2022년 지방선거때도 사전투표 업무를 수행했던 OO시 공무원이 사망함. 과거의 경우 부재자투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본투표일에만 투표가 가능하였으며,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투표 후 출근하는 근로자가 많았음. 그러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 당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 이처럼 시대 및 환경의 변화로 실질적인 투표시간이 확대되었음에도  투표시간은 06:00 ~ 18:00(보궐선거의 경우 06:00 ~ 20:00, 공직선거법 제155조)로 과거 본투표만 가능하던 시대에 머물러 있어 필요 예산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개정을 요청함 - 현재: 06:00 ~ 18:00(보궐선거 등 06:00 ~ 20:00)   개정: 09:00 ~ 18:00(보권선거 등 09:00 ~ 20:00) 투표시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른 소요예산 및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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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전O정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 건의합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려 했으나,  주소입력 오류로 여기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p106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현황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해당 내용에서 25세가 아닌 30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정 전 2023년 지침에는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이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24세까지 40만원 우선 공제를 한 사람은 25세가 되면 더 이상 40만원 우선 공제를 못 받지만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20만원 우선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27세의 고등학생이라면 29세 이하이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를 할 수 없고,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합니다. 즉.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40만원을 우선 공제했을텐데,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40만원이 아닌 20만원 우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지침을 제작하신 분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급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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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과도한 경쟁 부추김 현상

[현황]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레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뒤엎어 상기 학교들의 우월적 특권학교 지위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대표 문제점 : 고등학교 서열화, 공교육의 무너짐, 사교육 조장, 과도한 경쟁 부추김, 교육 불평등 유발 -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등 고등학교 서열화로 공교육이 훼손되고 있음. -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 서열화로, 사교육이 조장되고 교육 불평등이 유발 됨. - 과도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는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임. 초/중학교 때부터 고입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음. 특히 고교학점제 실행과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직결되는 문제로,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상류층 자녀들의 귀족학교 노릇을 하고 있음 - 기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진로를 준비했던 아이들에게 큰 혼선과 피해가 발생 [제안]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대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별다른 숙고도 없이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공교육을 기대하고 일반고 준비를 하던 아이들이 낭패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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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친유대주의 독제 정치~~~~^^

■미국 친유대주의 독제 정치 (반유대주의 처벌) ●종교의자유 침해 ●표현의자유 침해 ●언론의자유 침해 ●선택의자유 침해 ●미국은 독제민주주의다. 미국은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 백악관은 교내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7일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박물관에서 반유대주의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며 반유대인 정서를 차단하는 목적의 직접적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하원에선 이날 여야의 지지 속에 ‘반유대주의 인식법’이 320 대 9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미국 법률에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반유대주의의 정의와 관련해선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IHRA)’이 규정한 내용을 사실상 준용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현재 시위대가 사용하는 ‘혁명’, ‘봉기’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학교도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IHRA의 주장처럼 “유대인 집단으로 생각되는 이스라엘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것”까지 반유대주의의 정의에 포함될 경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지난주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법이 이미 반유대주의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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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부제: 전쟁 중지, 전쟁 물자 지원 중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2024. 5. 6. √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의료, 교육, 식량 생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필요한 탄소배출만 남기고 모든 공장을 중단한다.  -잉여 노동력은 각 국 농촌과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투입한다.  -대전환 이후, 각종 농기구가 친환경 전기로 운행 가능해지면 필수 인력 남고(농부공무원화), 이 외의 인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된 일터로 복귀한다.  -유휴지 및 국토, 골프장 등을 농지와 산림으로 변경, 개발한다. √ 대중문화의 균형 보급 및 확대  -전국 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예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를 전국으로 분산한다. (상주 예술가 및 단체) √ 역사적 화해 및 개발 지원  -역사적으로 노예와 식민지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모든 국가는 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준다.      + (전액 지원 및 진정성을 담은 사과)  -지원수혜국가는 수혜를 받는 대신, 역사적 아픔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기로 한다.         = (국가간 진정한 화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 -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도입 - 친환경 건물, 농축수산업 및 각종 문화 시스템 건설 및 보급 - 교육 지원 (필수 교육 + 유지 보수 교육) √ 민족적 자유ㆍ사상 자유 존중  -모든 국가는 현 국가 규모를 유지하거나, 독립을 원하는 국가는 독립하도록 한다. √ 종교개혁과 모두의 신앙 존중   ①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모두의 신앙을 존중한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② 위의 ①에 의거하여, 일신교의 타 신앙 배척, 제거, 타도에 관한 내용 혹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여 전파한다. √ 핵무기 만장일치 사용 승인  -현 핵 보유국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우주 침략 혹은 행성 충돌과 같은 유사시에만 전세계의 만장일치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한다. (+핵무기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그 외 국가들은 추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위반시, 해당 국가 수교 전면 금지, 여행 불가, 수출입 불가한다. 위반 확정 이후 50년 간★★★★★ ※ 모든 국가는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을 기준으로 각 국의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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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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