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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6월 1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님의 의견정리2018.08.03

참여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 1/2을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


’09년부터 납부할 예정고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러한 예정고지 납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현재의 예정고지 면제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정고지 면제기준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찬성)   

예정고지 면제기준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없다 (반대)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 │ 실시기간 : 2018-06-11~2018-06-20(1시까지)
찬성 2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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