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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 계속 유지하여야 할까요?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를 통해 군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989년 담배전매법이 폐지되고 담배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감안하여 담배사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담배에 대한 경제 및 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대 환경에 맞게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원 발생률이 높은 소매인지정제도 계속 유지하여야 할까요?

 

▣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

1. 처리절차

 

2. 거리제한 제도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

▶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 국민 건강보호, 물리적 금연환경 조성, 청소년 흡연예방 목적

 

3. 거리측정방법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측정

 

▣ 현행 제도에 따른 문제점

1. 거리제한에 따른 문제점

- 담배 판매 시장 신규 진입의 어려움

- 기존 소매인과의 갈등, 거리 적합 여부 등의 문제로 행정청의 민원업무 가중, 그에 수반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등 사회적 비용 발생

 

2. 중복 규제 논란

- 금연구역 설정, 담뱃값 경고그림 삽입, 담배세 인상 등 담배와 관련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을 통해 물리적 거리 제한까지 두고 있음

- 청소년 흡연 예방 목적으로 청소년 정화구역에는 담배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3. 거리측정방법의 모호성

- 세부적인 거리측정 방법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는 규정의 자의적 해석으로 다수의 민원 야기

 

▣ 현행 제도 폐지 시 문제점

1. 직간접적인 국민 건강 위협

2. 구매의 편리성으로 인한 청소년 흡연율 증가

3. 담배 시장의 과열 경쟁

 

▣ 현행 제도 폐지 또는 개정 시 기대효과

1. 거리제한 폐지 : 담배시장의 진입장벽 및 사회적 비용 부담 제거 → 경제적 효과 달성

2. 거리측정 관계규정 정비 : 일관성 있고 보편 타당한 거리측정 방법 제시 통해 혼란 최소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18-05-30~2018-06-29(1시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4명(57.14%)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폐지하여야 한다 2명(28.57%)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유지하되, 개정이 필요하다 1명(14.28%)
  • 참여기간 : 2018-05-30~2018-06-29(1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 관련지역 :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 그 : #담배소매인지정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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