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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기간 경과 관련 경찰청의 행정안내에 대하여

ㅇ 얼마전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ㅇ 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6.30일자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9.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함.


ㅇ 유선으로 해당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 교통안전공단에서 적성검사 기간만료 전  몇개월 전에  안내통지가 발송하였고

   - 경찰청에서도 정성검사 기간만료 후 위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ㅇ 현실태/개선방안

    적성검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적성검사기간을 놓치기 쉽고,

    우편물을 미수신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운전자에게 오프라인으로만 안내하지 않고, 온라인(핸드폰 문자발송)으로도

    병행 안내한다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상당수가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발생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해당기관은 등기 발송 비용 절감 및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 │ 실시기간 : 2016-07-30~2016-08-06(1시까지)
찬성 5명(100%)
  • 참여기간 : 2016-07-30~2016-08-06(1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그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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