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알고 계시죠?
학부를 법대나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석사 과정을 통해서 의료계와 법조계의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다양한 전공자와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서 전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함이 최초 전문대학원 설립의 배경이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수험생활로 인해 젊은 날의 귀한 시간을 보내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선발과정에서 법조계 가족이 있거나 교수의 자녀 등에 입학 특혜가 있다는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나 폐지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대, 치의대가 설치된 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였다가 최근 다시 의대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또한 모든 대학이 다 회귀하는 것은 아니고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과 의대만 운영하는 대학 등 대학별로 운영 방식이 다양합니다.
왜? 갑자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다시 의학대학으로 회귀하는 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오히려 준비생들에게 혼란을 만들어 주지는 않을까요?
어떤 학문이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배울 수 있도록 방안은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다만,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원으로의 외부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학, 의학, 치의학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유지하고 선발 및 평가 방식에는 국가 차원에서 선발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더불어,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기존 학부 체제를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많은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