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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13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응철님의 의견정리2016.08.03

정책제안을 통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 산림청, 각 지자체는 이와 같거나 비슷한 방향의 국민 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근접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참여의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숲 관리를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하여 왔지만 생각보다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행정편의에 의해 시민 참여을 동원하는 낮은 수준의 참여방식과 시민들이 스스로 녹지관리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함


이외에도 탄생수 문화가 국민들의 문화로써 자리잡지 못한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각 지자체, 중앙 정부 별 이벤트성 단독 진행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행사가 진행 되지만 이벤트성 진행이 대부분이라 시기가 맞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능하고 홍보 또한 일부 단체 내에서의 진행인지라 일반 시민이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전 탄생수 전통은 아이가 태어나고 맞이하는 첫번째 삼짇날(음력3.3일) 나무를 심어주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전통을 되살린다하더라도 아마 같은 절차로 할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각 공공단체는 내년 식수 계획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은 미리 본인의 여건에 맞는 부지에 기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충분히 국민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부터 아들을 낳으면 소나무나 잣나무를,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주던 풍습이 있었죠.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저도 큰 아이를 낳고 아이 탄생 기념으로 나무 한 그루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사실 탄생수(묘목) 구하기, 심기, 관리하기, 하나하나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일을 놓쳐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자기 땅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현재 도시공원에 나무를 심는 행위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점용허가 없이 도시공원에 그냥 나무를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공공부지(도로, 공원)가 예산부족으로 장기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땅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모가 아이와 주변 도시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도 도시 공원에 나무를 심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전혀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공원 실태 조사와 추가 공원 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방법이 충분히 반영하여 편하게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많은 부모님이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시민 기증으로 조성되는 도시숲과 공원은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혹은 기업등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한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포털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6 │ 실시기간 : 2016-07-13~2016-07-20(1시까지)
- 6명(100%)
  • 참여기간 : 2016-07-13~2016-07-20(1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공원탄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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