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고시 수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조달청고시 제2021- 0000호]
1. 기술 발달과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추어 내용연수 고시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정부 예산 절감하고자 내용연수 지정품목을
현행 1,673개에서 1,692개로 지정품목 수 확대
○ (상향) 실제 사용기간을 반영하여 물리시험․측정기기(240개), 의료․화학분석기기(109개) 등 828개 품목의
내용연수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 (하향) 실제 사용기간을 반영하여 산업기계(47개), 물리시험․측정기기(42개) 등 208개 품목의 내용연수를
적정 수준으로 하향
○ (추가) 보유 수량이 많고 보유 규모가 큰 주요품목* 30개 품목 추가
* 주요품목 : 승용전기자동차, 가습기 등
○ (제외) 소량 보유, 소액 등 총 11개 품목 제외
* 무한궤도형트랙터, 포토레지스트제거기, 결빙파쇄기, 지상변압기, 팀발레스 등
○ (통합) 소규모 품목을 유사품목으로 통합(가리개용칸막이를 패널시스템용칸막이로 변경)
2. 「내용연수」고시에 국민생활 밀접 물품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민 안전 확보가 곤란하거나 저효율 물품 처분 자율성 확대 조문 신설 등
3. 내용연수 조문 추가에 따른 수정 개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