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6-138호 조달청은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3.20.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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