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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1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주요 문제점>
- 영업기준 등에 대한 적용범위가 담당자나 관할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 혼란
- 영업 양수 과정에서 현행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음
- 폐업 신고 시 세무, 위생, 지자체 행정 절차 등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번거로움

<주요 개선의견>
- 업종별, 규모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해 규정 적용에 있어 담당자 등의 해석 차이 최소화 및 통일성 제고
- 양도, 양수 시 기존 시설기준을 승계 및 인정하거나, 신규 규제 등 적용 시 일정기간 유예가능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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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소규모 사업자 배너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 창업ㆍ영업 부담 완화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활발한 사업 진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에는
사업 진입과 영업 유지 시 적용되는 영업공간 및 인력 보유 기준 개선
소상공인ㆍ중소기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확대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여러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무실 최소면적(30이상)에 대한 조건이 있었으나,
금번 정비를 통해 최소면적 요건삭제하였습니다.
 
다른 예로, “수산자원조성금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는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정비를 통해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영업 변경, 양도ㆍ양수, 폐업 단계에서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정비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과정에서 영업장 면적을 축소할 때행정청의 변경허가 절차완화하거나,
영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인 종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사실을 모르고
지위를 승계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처분 확인 절차마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등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좋은 개선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관련 문의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로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기간 : 2026. 1. 21.(수) ~ 2026. 2. 4.(수)

※ 
참여하신 분 중 1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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