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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용인 반도체 밸트 완성과 기업 상생발전기금 지원을 기반으로 용인형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불채택 제안 시민의견 청취
“용인 반도체 밸트 완성과 기업 상생발전기금 지원을 기반으로 용인형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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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공사로 인한 지체장애인 이동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서

현황
최근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교체 및 보수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사 일정이 1년 전부터 사전 고지되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고층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들은 사실상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병원 방문, 직장 출근,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애인을 위해 임시 숙소 제공을 검토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시설의 교체·보수에만 사용 가능하여 복지 목적의 지출은 법령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 한계로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체 수단 부재: 승강기 공사 기간 동안 휠체어 이용자의 수직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법적·제도적 공백: 공동주택관리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공사 기간 중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복지 예산 접근의 어려움: 장애인 긴급지원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위기 상황에서도 지원이 제한됨
차별적 구조: 장애인의 생활 조건과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재산 기준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행정적 대응 한계: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에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방안
단기 대응책

지상층 임시 거주 지원 검토: 고층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사 기간 동안 지상층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복지예산 활용)
지자체 복지예산 또는 시민안전보험 활용: 공사 기간 중 이동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항목 조정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복지과, 건축과, 시설관리 부서 간 공사 계획 단계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협의 체계 마련
중장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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