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선택품목(옵션)의 별도구매, 동시구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수요물자를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대상인 본품 외 '추가선택품목(옵션)'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별도구매와 동시구매 품목으로 분류가 되며, 각 용어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별도구매 품목 :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 가능한 품목
* 동시구매 품목 :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품과 함께 구매 가능한 품목
이 중 '별도구매로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과거에 본품을 구매한 후에도 부속품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본품 없이 추가선택품목만을 납품요구'가 가능하도록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본품없이 추가선택품목만 납품요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본품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추가선택품목을 발주하는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 취지에 맞지않는 구매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도구매'로 지정된 경우 현실적으로 수요기관의 위와 같은 납품요구 행위를 막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별도구매 품목들을 동시구매 품목으로 변경하여 본품없이 추가선택품목만을 납품요구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막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선택품목 계약 취지에 부합하게 정상적인 납품요구를 하는 기관들이 일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용한 상황임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자 국민생각함에 내용을 게재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