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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인 편의 증대를 위한 어선 선박서류 등 모바일 발급 제안
ㅇ (현황) 
-  어업인이 어선에 비치해야하는 서류 등(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소지하지 않고 출항하거나 조업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제11조「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의 개정('23.12.18.)에 따라 어선의 톤수 규모와 상관 없이 수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춰 두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국적증서 등 비치 의무 면제
- 특히, 현재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개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제 모바일 신분증은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필요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 이제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한 어선 관련 문서 발급은 모바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ㅇ (문제점)
- 1. 수협에서 선박 담보 대출 등을 받기 위해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2. 해상 특성상 훼손, 분실의 우려로 어선에 항시 비치하지 않거나 2. 출어시 실수로 집에 두고 오는 등의 이유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
- 선박에 필요한 서류는 모바일로 발급하는 등 대국민 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현장 해상에서 어선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판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어선 작업 중에 서류를 찾는 행위로 위험성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간단한 qr코드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ㅇ (개선방안)
-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pass, 정부공식 앱을 이용하여 점차 모바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선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대다수 종이로 발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상 특성상 분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모바일 전환이 필요하다.
  * 선박국적증서 등 모바일 발급을 위해 새로운 앱을 개발할 경우, 앱 설치/불필요한 예산 소모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pass, 정부공식 앱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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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편의 증대를 위한 어선 선박서류 등 모바일 발급 제안

ㅇ (현황) 
-  어업인이 어선에 비치해야하는 서류 등(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소지하지 않고 출항하거나 조업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제11조「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의 개정('23.12.18.)에 따라 어선의 톤수 규모와 상관 없이 수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춰 두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국적증서 등 비치 의무 면제
- 특히, 현재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개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제 모바일 신분증은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필요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 이제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한 어선 관련 문서 발급은 모바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ㅇ (문제점)
- 1. 수협에서 선박 담보 대출 등을 받기 위해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2. 해상 특성상 훼손, 분실의 우려로 어선에 항시 비치하지 않거나 2. 출어시 실수로 집에 두고 오는 등의 이유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
- 선박에 필요한 서류는 모바일로 발급하는 등 대국민 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현장 해상에서 어선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판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어선 작업 중에 서류를 찾는 행위로 위험성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간단한 qr코드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ㅇ (개선방안)
-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pass, 정부공식 앱을 이용하여 점차 모바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선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대다수 종이로 발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상 특성상 분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모바일 전환이 필요하다.
  * 선박국적증서 등 모바일 발급을 위해 새로운 앱을 개발할 경우, 앱 설치/불필요한 예산 소모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pass, 정부공식 앱 활용 필요
증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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