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쟁에 해소를 위한 해상 경계 획정 필요
1.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해상에서의 경계구역을 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해상에서 어업인들간의 어업권의 지역적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고, 도경계위반조업(무허가 어업*)에 대한 불만이 속출함.
*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예를 들어, 남해동부 해역 중 거제 가덕도를 기준으로 경남도와 부산시의 해상경계가 불분명함으로 인해 어업인들간의 어업분쟁이 발생함.
의도치 않은 어업인들의 도경계위반조업과 이를 단속함에 있어 단속기관가 어업인들간의 갈등 및 분쟁이 빈번한 상황.
2. 제안사항
1.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업인들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 손해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
2. 법 제정시, 모호한 지명 사용을 지양하고 정확한 좌표를 사용하여 해상경계를 표시함으로서 불필요한 논쟁 및 분쟁 방지.
3. 기대효과
1. 서로다른 도·시 어업인들간의 해상경계에 관한 갈등 해소 및 준법 조업 기대(해상 경계 획정으로 인한 불법조업 감소)
2. 어업인들간의 갈등·분쟁 발생 빈도를 감소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금전적 손해 감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 기대
3. 해상경계를 정확한 좌표를 통해 나타냄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불법조업(도경계위반) 단속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명확한 법률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