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 작동 의무 강화 제도 개선
최근 연근해에서 항해중인 소형어선의 AIS(자동식별장치) 미작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에서 충돌사고나 조난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AIS 미작동 적발 건수 : ('16년) 1,240건 > ('24년) 2,980건
• 소형어선 해양사고 발생 건수 : ('15년) 632건 > ('24년) 1,108건
AIS는 사고 발생 시 구조 위치 확인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선에서는 연료 절약, 전파 혼선 우려, 단속 회피등의 이유로 AIS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7호에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체계 확보를 위해 AIS 상시 작동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어선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해야 합니다.
• [해사안전법] 제48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AIS 미작동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단속 시점에만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단속·감시 사각지대에서는 AIS를 끄고 조업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기상 악화 상황에서는 레이더로 소형어선을 식별하기 어려워 조난 발생 시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지연이 발생합니다.
특히 동해안은 기상 변화가 빠르고 안개(해무) 발생 빈도도 높아, AIS 미작동은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S 작동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래 제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 의견 투표 결과 AIS 상시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위반 시 과태료 강화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 및 의견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