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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경우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고시 중 유사 내용을 통합 배치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중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5조제6]
 1) 우수수입업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개선 필요
 2)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실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관련 유사 규정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6조제3, 7, 85, 9조제3]
 1) 기존 고시에서 유사한 내용이 분산 배치 및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필요
 2) 등록증의 반납 요건, 유효기간 연장 조건, 준수사항 유예조건 및 우대조치 일시 중단 조건 등 분산 배치된 관련 조항들의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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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사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수입식품등 사전 안전관리 제도

(안건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 현지 실사, 수입위생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대상 :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기간 : 2025. 7. 28.() ~ 2025. 8. 10.()
 
참여하신 분 중 30명을 추첨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1만)을 드립니다.


(용어 설명)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수출국 증명서류 등을 바탕으로 등록하는 제도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국내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하는 제도
○ 수입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 : 해외제조업소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인증해주는 제도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수입영업자가 스스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관리하고 우대사항 부여 받는 제도 
○ 수입위생평가 : 수출국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 결정하는 제도
○ 주문자상표부착 현지 위생평가 : OEM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043-719-6203)

총85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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