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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산림 활용도를 높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산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용도 구분에 따라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활용할 곳은 활용 추진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산주소득을 창출하는 산림산업 육성

국민주권 시대, 국민 행복을 높이고 국익에 기여하는 숲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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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활용도를 높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개요
 
ㅇ 주제 : 산림 활용도를 높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ㅇ 목적 : 국토의 63%인 산림을 국민이 희망하고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플랫폼으로 활성화 방안 토론 및 의견수렴
 
발제 내용
 
현황
 
ㅇ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우리나라 국토는 황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황폐했지만, 19731차 치산녹화 계획을 시작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대표적인 산림국가로 치산녹화의 세계적 성공모델로 인정받음
 
-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세계평균(31%)2, OECD 국가 중 4
 
- 지난 50년간 자원으로 활용가능한 나무의 양은 16배 이상 증가*
 
* 산림 내 나무의 양(/ha) : (’70) 10 (’20) : 165/ha(OECD 평균인 131/ha을 상회)
 
- 산림산업의 생산규모는 연간 148.7조원으로 58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 산림산업규모(’23) : 도소매·운송업 63조원, 가공·제조업 48조원, 서비스업 16.8조원 등
 
- 수원함양, 대기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59조원(국민 1인당 499만원)
* 산림의 공익적 가치 : (’05) 66 (’10) 109 (’20) 259조원
 
- 한국의 산림녹화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9,619, ’25.4)
* 관이 협력하여 성공한 산림녹화의 역사를 담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이정표 역할 가능

울창해진 숲은 지역소멸 대응 및 삶의 질 증진의 역할로 재조명받고 있으며, 공정성장 및 지역 상생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
 
- 나무는 많아졌지만 소비되는 목재의 82%는 수입(6조원)하는 실정
 
- 임업은 현재 타 산업 대비 생산성 낮지만 바이오 소재 등 잠재가치 높음
 
- 지역발전을 위해 숲을 도시·산촌을 연결하는 매개자원으로 활용 필요
 
*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순천지역은 3.1조원의 경제파급효과 창출
 
 
< 숲에 바라는 키워드 >
(소득) 산림산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
(산림복지) 산림교육, 치유, 휴양, 레포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임산물) 건축, 가구 등에 국산목재와 건강한 먹거리 수요 확대
(경관) 생활권 주변과 관광지 등에서 아름다운 숲을 감상하길 희망
(탄소중립·생물다양성) 산림의 탄소흡수원과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는
생태계의 역할 등 공익기능 극대화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주요 토론 내용
 
(생산) 경제림 집단경영 활성화 및 국산목재 생산이용 확대 방안
 
(소득) 임산물 소비수출, 세제개선 등 산주,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복지) 숲교육, 산림치유, 숲길, 산촌 등 지역과 상생하는 산림관광 활성화 방안
 
(공익) 탄소흡수, 생물다양성 등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한 체감 극대화 방안
 
(신규) 산림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청취
 

총655명 참여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황 및 문제점

ㅇ 산림복원의 필요성 대두 : 국내외적으로 산림복원 패러다임이 확산추세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반세기 동안 38만ha가 훼손되어 , 훼손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원, 보호하고 사후관리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19년 7월) 및 '산림복원 기본계획        ('20~'29) 수립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규모 확대
  - 산림복원의 정의 :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생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ㅇ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기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세부지침 규정
    * 산림자원법 제42조의 10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
    * 산림복원 추진현황 : ('06~'19) 누계 546ha, 연평균 39ha -> ('20) 96ha


ㅇ 법령 시행 및 산림복원사업 확대 대비 일선 현장에서는 산림토목사업을 담당하는 산림공학기술자가 구별없이 시공하고 있어 시공방침, 복원재료 등에서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시공이 미흡

ㅇ 이에 산림복원이 법제화된 현 시점에서 단계별로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토론 내용

ㅇ '산림복원전문가'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필요성, 당위성 제기 및 토론
  - 산림복원전문가의 활동범위 및 전망
  - 자생식물,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전문가의 독창적인 전문분야 확보 방안

ㅇ 자격제도 도입 시 기존 관련 자격과 관계정립을 통한 활용 방안
  - 산림복원분야와 관련된 산림, 생태, 환경, 생물, 토목 등 여러 분야와 업무 영역의 범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안

ㅇ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의 유형 및 기준
  - 양성교육 대상의 범위(관련 자격자, 해당업무 경력자, 신규자)
  -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의 범위
  -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제도 운영 방안, 자격의 등급화 여부 등


3. 생각의 탄생 결과(28): 찬성 26, 중립 0, 반대 2
<의견 정리하기>
 1차로 정책 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께서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지만, 기존 관련 자격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신중히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또한, 명확한 업무영역을 보장될 수 있도록 산림복원전문가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존 종사자들과도 충분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이에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도입방향 등을 투표를 통해 추가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25명 참여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설문조사)

사업개요
 
주제 :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의10에 따른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생각의 탄생 결과(28): 찬성 26, 중립 0, 반대 2

<의견 정리하기>
 
1차로 정책 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께서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지만, 기존 관련 자격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신중히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업무영역을 보장될 수 있도록 산림복원전문가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존 종사자들과도 충분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이에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도입방향 등을 투표를 통해 추가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황 및 문제점

ㅇ 산림복원의 필요성 대두 : 국내외적으로 산림복원 패러다임이 확산추세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반세기 동안 38만ha가 훼손되어 , 훼손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원, 보호하고 사후관리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19년 7월) 및 '산림복원 기본계획        ('20~'29) 수립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규모 확대
  - 산림복원의 정의 :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생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ㅇ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기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세부지침 규정
    * 산림자원법 제42조의 10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
    * 산림복원 추진현황 : ('06~'19) 누계 546ha, 연평균 39ha -> ('20) 96ha


ㅇ 법령 시행 및 산림복원사업 확대 대비 일선 현장에서는 산림토목사업을 담당하는 산림공학기술자가 구별없이 시공하고 있어 시공방침, 복원재료 등에서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시공이 미흡

ㅇ 이에 산림복원이 법제화된 현 시점에서 단계별로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토론 내용

ㅇ '산림복원전문가'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필요성, 당위성 제기 및 토론
  - 산림복원전문가의 활동범위 및 전망
  - 자생식물,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전문가의 독창적인 전문분야 확보 방안

ㅇ 자격제도 도입 시 기존 관련 자격과 관계정립을 통한 활용 방안
  - 산림복원분야와 관련된 산림, 생태, 환경, 생물, 토목 등 여러 분야와 업무 영역의 범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안

ㅇ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의 유형 및 기준
  - 양성교육 대상의 범위(관련 자격자, 해당업무 경력자, 신규자)
  -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의 범위
  -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제도 운영 방안, 자격의 등급화 여부 등

 

총2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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