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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조사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합니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 어선 사망·실종자 수: ’23년 78명, ’24년 118명
** ’20년~’24년 어선 사망·실종자 194명 中 구명조끼 미착용 약 172명(89%) (출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에 따라, 정부도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 ’20년 기상특보 시 노출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가) ’25년 10월 19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어선은 상시 착용 의무화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에서도 어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정된 법령과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착용률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안전 불감증, “기존 제품은 두껍고 부피가 커서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불편하며, 작업 중에 너무 걸리적 거린다.”는 기능적 불편함, “새제품 구매비용이 부담되며, 유지·보수 관리가 힘들다.”는 ·경제적 부담감 등 구명조끼 의무화에 대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회성의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업인 스스로가 구명조끼를 ‘불편한 규제’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벨트’로 인식하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단속강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 및 단속
2. (장비지원) 구명조끼 개선(예 : 여름철 메쉬 소재 제작, 현장 맞춤형 등)
3. (인식개선) “바다 위에 안전벨트, 구명조끼!” 등 슬로건 제작·홍보 및 지속적인 대어업인 교육실시
4. (편의제공) 주요 항포구 및 위판장 등에 구명조끼 세척, 건조, 보관 등 편의 시설 확충
5. (기타의견)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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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률 100%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합니다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에 달합니다이러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어선 사망·실종자 수: ’23 78, ’24 118
** ’20~’24년 어선 사망·실종자 194  구명조끼 미착용 약 172(89%) (출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에 따라정부도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 ’20년 기상특보 시 노출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가) ’25 10 19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어선은 상시 착용 의무화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에서도 어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정된 법령과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착용률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안전 불감증, “기존 제품은 두껍고 부피가 커서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불편하며작업 중에 너무 걸리적 거린다.” 기능적 불편함, “새제품 구매비용이 부담되며유지·보수 관리가 힘들다.” ·경제적 부담감 등 구명조끼 의무화에 대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회성의 처벌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어업인 스스로가 구명조끼를 불편한 규제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벨트로 인식하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24명 참여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률 100%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합니다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에 달합니다이러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어선 사망·실종자 수: ’23 78, ’24 118
** ’20~’24년 어선 사망·실종자 194  구명조끼 미착용 약 172(89%) (출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에 따라정부도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 ’20년 기상특보 시 노출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가) ’25 10 19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어선은 상시 착용 의무화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에서도 어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정된 법령과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착용률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안전 불감증, “기존 제품은 두껍고 부피가 커서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불편하며작업 중에 너무 걸리적 거린다.” 기능적 불편함, “새제품 구매비용이 부담되며유지·보수 관리가 힘들다.” ·경제적 부담감 등 구명조끼 의무화에 대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회성의 처벌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어업인 스스로가 구명조끼를 불편한 규제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벨트로 인식하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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