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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5호] 연안어업의 도계위반 지도·단속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 제안
(배경)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 도계위반(무허가)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육상의 도계(예컨대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선)를 해상으로 확장한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명확한 해상 도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어업인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표제의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현황)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도계위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상에서의 도계의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
*관련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제2항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문제점) 예컨대, 충청남도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북도 해역에서 어업을 할 시 전라북도의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것이므로 무허가(도계위반) 어업이 되는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역을 나누는 도계가 정확히 해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도·단속 시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있음.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이 해당해역 출동 중 도계위반 단속 요청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 및 도계 인접 지역의 어업인들과 대화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을 때 동 사항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지도·단속 업무 수행 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상 도계선 설정(좌표, 경위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투표 실시 결과 해상 도계선 설정(좌표, 경위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8%로 추후 어업 관련 정책에 참고해야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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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5호] 연안어업의 도계위반 지도·단속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 제안

(배경)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 도계위반(무허가)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육상의 도계(예컨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선)를 해상으로 확장한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명확한 해상 도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어업인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표제의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현황)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도계위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상에서의 도계의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

*관련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제2항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문제점) 예컨대, 충청남도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북도 해역에서 어업을 할 시 전라북도의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것이므로 무허가(도계위반) 어업이 되는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역을 나누는 도계가 정확히 해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도·단속 시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있음.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이 해당해역 출동 중 도계위반 단속 요청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 및 도계 인접 지역의 어업인들과 대화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을 때 동 사항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지도·단속 업무 수행 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상 도계선 설정(좌표, 경위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총0명 참여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5호] 연안어업의 도계위반 지도·단속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 제안

(배경)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 도계위반(무허가)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육상의 도계(예컨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선)를 해상으로 확장한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명확한 해상 도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어업인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표제의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현황)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도계위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상에서의 도계의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

*관련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제2항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문제점) 예컨대, 충청남도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북도 해역에서 어업을 할 시 전라북도의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것이므로 무허가(도계위반) 어업이 되는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역을 나누는 도계가 정확히 해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도·단속 시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있음.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이 해당해역 출동 중 도계위반 단속 요청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 및 도계 인접 지역의 어업인들과 대화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을 때 동 사항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지도·단속 업무 수행 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상 도계선 설정(좌표, 경위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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