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국가채권 체납액 회수를 위한 위탁업무 관련 국가채권관리법 내용 추가
국가 세수 확대를 위한 국가채권 회수업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함의 인지와 다르게 실무에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일선관서에서 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적인 운영지원업무를 맡아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하며 채권업무도 그 여러가지 일들 중 하나이며, 수시 인사이동, 채권경험부족, 멘탈저하, 채무자를 상대하는 능력부족 등의 원인으로 국가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따라 최소한의 업무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법령에 명시된 위탁업무의 범위를 넓혀 실제 추심까지 가능토록 법령 내용을 추가 하는것에 의견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국가채권관리법을 옮겨 두었으니 참조 바라며, 기존 3가지의 위탁업무의 범위에 '위탁의뢰 채권 실제 추심'을 넣어 채권관련 전문가들이 회수업무를 맡는것이 국가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사이에 '위탁의뢰 채권 실제 추심' 추가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