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허용어획량(TAC)제도 준수 및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개요> 수협 위판장 간 계량단위 불일치·위판 정보 공유 부재에 따른 쿼터소진 확인의 어려움이 있는 바, TAC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정확한 통계 관리 필요
1. 현황
1999년 도입 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대상 어종을 할당량 이상 어획할 수 없도록 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현재는 11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에 시행 중.
2. 문제점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시행목적을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가. 1997년부터 시행 된 임의상장제(생산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을 중간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인하여 어업인이 어획물을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사매로 처리하는 경우 유통 자료가 투명하지 않아 정확한 어획량 통계를 집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TAC 시행상황 확인이 힘듬.
나. 근해어업 생산어업인의 경우 여러 위판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위판장 간의 등록 계량 단위가 서로 상이하여 수협의 위판 과정에서 TAC 할당량 충족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어획량 합산 과정에 애로사항이 발생.
다. 현재 수협 위판량 관리 시스템에서는 어획량 등록 당시엔 TAC 할당량 초과 여부를 알 수 없고, 위판 경매가 끝나고 집계 과정에 들어서야 할당량 초과 여부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TAC 할당량을 초과하는 어획물에 대한 위판을 막기 힘든 상황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TAC 제도의 적절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절한 어획량관리 시스템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 투표 1 : TAC제도를 관리, 보완하는 새로운 어획량 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 투표 2 : 수협 조업정보 시스템을 어획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여 해수부, 수협, 한국
수산자원공단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위판 여부와 관계 없이 이 프로그램에
어획량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 및 어획량 등록 시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즉각적인 알림 시스템 완비 등)
- 투표 3 : 기타 대책 마련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