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_법무감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신고 금액은 얼마일까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선물의 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선물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수령한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생각함에 참여자 62%가 10만원으로 투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