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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현장 과제
1. 추진 배경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소형어선의 인명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기상 상황과 무관한 상시 착용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시행일: 2024년 10월 19일
적용대상: 2인 이하 승선 어선
착용 의무: 기상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상시 착용
선장의 의무: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함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3.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해상 인명사고 예방 및 생존율 향상
→ 1~2인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상 추락 시 부력을 확보해 구조 전 생존 가능 시간이 크게 늘어남.
○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 법적 의무화를 통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확산 기대.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발적 착용 문화 정착 가능.
○ 구조 및 대응 체계 강화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경의 구조 활동 효율 향상.
○ 사고 현장 확인 및 구조 작업 시 인명 식별이 용이.
○ 어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선장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로 현장 관리 수준 제고.
○ 법·제도·홍보가 연계된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4. 현장 어업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 활동성 저하
→ 좁은 선내에서 구명조끼가 어구나 장비에 걸려 조업 효율이 떨어짐.
○ 착용 불편 및 더위 문제
→ 여름철 장시간 착용 시 체온 상승과 땀으로 인한 불쾌감 발생.
○ 장비 간섭 및 피로 누적
→ 팔과 허리 움직임이 제한되어 장시간 조업 시 피로도가 높아짐.
○ 유지관리 비용 부담
→ 팽창식 구명조끼의 가스통 교체, 정기점검 등 유지비용이 부담됨.
○ 착용 습관 부족
→ 단거리 조업 시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음.

5. 개선 및 보완 제안
○ 활동성 개선형 구명조끼 보급 확대
○ 팽창식·경량형 등 조업활동에 적합한 모델을 중심으로 보급 지원 확대.
○ 착용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역 어촌계·수협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교육 정례화.
○ 보조금 및 유지관리 지원제도 마련
○ 구명조끼 구입비와 부품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
○ 착용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
○ 어업인 참여형 홍보(사진 공모전, 챌린지 등)로 자연스러운 문화 확산.

6. 결론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책 시행을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고, 해양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 어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활동성 개선·비용 지원·교육 강화가 병행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착용 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시고, 앞으로 현장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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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현장 과제

1. 추진 배경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소형어선의 인명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기상 상황과 무관한 상시 착용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시행일: 2024년 10월 19일
적용대상: 2인 이하 승선 어선
착용 의무: 기상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상시 착용
선장의 의무: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함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3.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해상 인명사고 예방 및 생존율 향상
→ 1~2인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상 추락 시 부력을 확보해 구조 전 생존 가능 시간이 크게 늘어남.
○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 법적 의무화를 통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확산 기대.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발적 착용 문화 정착 가능.
○ 구조 및 대응 체계 강화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경의 구조 활동 효율 향상.
○ 사고 현장 확인 및 구조 작업 시 인명 식별이 용이.
○ 어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선장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로 현장 관리 수준 제고.
○ 법·제도·홍보가 연계된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4. 현장 어업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 활동성 저하
→ 좁은 선내에서 구명조끼가 어구나 장비에 걸려 조업 효율이 떨어짐.
○ 착용 불편 및 더위 문제
→ 여름철 장시간 착용 시 체온 상승과 땀으로 인한 불쾌감 발생.
○ 장비 간섭 및 피로 누적
→ 팔과 허리 움직임이 제한되어 장시간 조업 시 피로도가 높아짐.
○ 유지관리 비용 부담
→ 팽창식 구명조끼의 가스통 교체, 정기점검 등 유지비용이 부담됨.
○ 착용 습관 부족
→ 단거리 조업 시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음.

5. 개선 및 보완 제안
○ 활동성 개선형 구명조끼 보급 확대
○ 팽창식·경량형 등 조업활동에 적합한 모델을 중심으로 보급 지원 확대.
○ 착용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역 어촌계·수협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교육 정례화.
○ 보조금 및 유지관리 지원제도 마련
○ 구명조끼 구입비와 부품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
○ 착용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
○ 어업인 참여형 홍보(사진 공모전, 챌린지 등)로 자연스러운 문화 확산.

6. 결론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책 시행을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고, 해양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 어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활동성 개선·비용 지원·교육 강화가 병행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착용 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시고, 앞으로 현장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총0명 참여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현장 과제

1. 추진 배경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소형어선의 인명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기상 상황과 무관한 상시 착용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시행일: 2024년 10월 19일
적용대상: 2인 이하 승선 어선
착용 의무: 기상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상시 착용
선장의 의무: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함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위반: 9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3.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해상 인명사고 예방 및 생존율 향상
→ 1~2인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상 추락 시 부력을 확보해 구조 전 생존 가능 시간이 크게 늘어남.
○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 법적 의무화를 통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확산 기대.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발적 착용 문화 정착 가능.
○ 구조 및 대응 체계 강화
→ 구명조끼 착용으로 해경의 구조 활동 효율 향상.
○ 사고 현장 확인 및 구조 작업 시 인명 식별이 용이.
○ 어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선장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로 현장 관리 수준 제고.
○ 법·제도·홍보가 연계된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4. 현장 어업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 활동성 저하
→ 좁은 선내에서 구명조끼가 어구나 장비에 걸려 조업 효율이 떨어짐.
○ 착용 불편 및 더위 문제
→ 여름철 장시간 착용 시 체온 상승과 땀으로 인한 불쾌감 발생.
○ 장비 간섭 및 피로 누적
→ 팔과 허리 움직임이 제한되어 장시간 조업 시 피로도가 높아짐.
○ 유지관리 비용 부담
→ 팽창식 구명조끼의 가스통 교체, 정기점검 등 유지비용이 부담됨.
○ 착용 습관 부족
→ 단거리 조업 시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음.

5. 개선 및 보완 제안
○ 활동성 개선형 구명조끼 보급 확대
○ 팽창식·경량형 등 조업활동에 적합한 모델을 중심으로 보급 지원 확대.
○ 착용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역 어촌계·수협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교육 정례화.
○ 보조금 및 유지관리 지원제도 마련
○ 구명조끼 구입비와 부품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
○ 착용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
○ 어업인 참여형 홍보(사진 공모전, 챌린지 등)로 자연스러운 문화 확산.

6. 결론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책 시행을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고, 해양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 어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활동성 개선·비용 지원·교육 강화가 병행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착용 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해주시고, 앞으로 현장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총172명 참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찬반

현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연근해 어업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

현행 제도
-어구, 어선, 어업허가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다양한 어획노력량 규제(Input control)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TAC 대상 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총허용어획량이란?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주요 수산 선진국(미국,노르웨이,뉴질랜드 등)도 TAC와 같은 어획총량을 규제하는 어획량 규제(Output Control)를 통해 자원 관리를 하는 추세

기대효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어종의 경우 연간 어획량에 더 많은 제한을 두어 해당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로의 변화를 통해 수산자원 고갈 등 현 문제점을 개선하는것이 좋을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다른방안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총0명 참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찬반

현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연근해 어업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

현행 제도
-어구, 어선, 어업허가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다양한 어획노력량 규제(Input control)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TAC 대상 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총허용어획량이란?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주요 수산 선진국(미국,노르웨이,뉴질랜드 등)도 TAC와 같은 어획총량을 규제하는 어획량 규제(Output Control)를 통해 자원 관리를 하는 추세

기대효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어종의 경우 연간 어획량에 더 많은 제한을 두어 해당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로의 변화를 통해 수산자원 고갈 등 현 문제점을 개선하는것이 좋을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다른방안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총42명 참여
해양환경 보존과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해양국가로 바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은 국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해운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시대로 인한 1회용 배달용기 증가, 수상레저의 발달로인한 해안가 쓰레기,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해양오염,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생기는 유령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등
우리의 소중한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전년보다 약 45% 많은 13만 8000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이 평균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유형은
음료수병, 뚜껑 등 26.2% / 스티로폼 부표 등 20.7% / 어업용 밧줄 등 17.1% / 비닐 등 11.8% 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모두 상당한 비율로
어떠한 것 하나 소홀히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차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 추진중이며
1. 발생예방
2. 수거, 운반 체계 개선
3. 처리, 재활용 촉진
4. 관리기반 강화
5. 국민인식 제고
위와 같은 큰 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2030년 까지 쓰레기의 60%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 하는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양 쓰레기 저감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 있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아래의 방안을 통하여 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인 INSTAGRAM, YOUTUBE 등의 인플루언서를 통하여 홍보 컨텐츠를 제작
2. 국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 효율적으로 홍보
3. UCC, 포스터, 웹툰 등 해양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참여 및 흥미 유도
————————————————————————————————————————————————————

이 외에도 해양 환경 보존과 개선을 위해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0명 참여
해양환경 보존과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해양국가로 바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은 국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해운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시대로 인한 1회용 배달용기 증가, 수상레저의 발달로인한 해안가 쓰레기,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해양오염,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생기는 유령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등
우리의 소중한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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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전년보다 약 45% 많은 13만 8000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이 평균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유형은
음료수병, 뚜껑 등 26.2% / 스티로폼 부표 등 20.7% / 어업용 밧줄 등 17.1% / 비닐 등 11.8% 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모두 상당한 비율로
어떠한 것 하나 소홀히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차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 추진중이며
1. 발생예방
2. 수거, 운반 체계 개선
3. 처리, 재활용 촉진
4. 관리기반 강화
5. 국민인식 제고
위와 같은 큰 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2030년 까지 쓰레기의 60%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 하는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양 쓰레기 저감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 있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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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아래의 방안을 통하여 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인 INSTAGRAM, YOUTUBE 등의 인플루언서를 통하여 홍보 컨텐츠를 제작
2. 국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 효율적으로 홍보
3. UCC, 포스터, 웹툰 등 해양 환경과 관련된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참여 및 흥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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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해양 환경 보존과 개선을 위해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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