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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0월 3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선원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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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해양수산부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선 사고 건수가 2,300여 척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사망·실종자 수도 16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에서 나홀로 조업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사고 위치도 점차 육지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어선 좌초로 어선원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여수 거문도 인근에서는 어선 침몰, 충돌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해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악화, 경제적 압박 속 무리한 조업, 어업인 고령화 및 외국인 선원 증가, 안전장비 미착용과 교육 미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나 준비 부족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6호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10월 19일부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이 있는 경우 및 어선에 승선하는 승선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어 해당어선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대부분 소형어선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1~2인이 승선하는 소형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이나 전복 사고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렵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선 사고 건수가 2,300여 척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사망·실종자 수도 16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에서 ‘나홀로 조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사고 위치도 점차 육지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제도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10월 19일
대상: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
의무사항: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구명조끼 착용
 
이번 조치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경, 지자체 등과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도로엔 안전벨트, 바다엔 구명조끼” 슬로건 아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증형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차량이나 어선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 사진 공모전
‘구명조끼와 함께하는 어업인의 일상’을 주제로 조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 중입니다.
 
3. 구명조끼 구매 지원사업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성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한 경량형, 자동팽창식 구명조끼가 우선 보급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6호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0명 참여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10월 19일부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이 있는 경우 및 어선에 승선하는 승선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어 해당어선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대부분 소형어선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1~2인이 승선하는 소형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이나 전복 사고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렵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선 사고 건수가 2,300여 척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사망·실종자 수도 16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에서 ‘나홀로 조업’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사고 위치도 점차 육지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제도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10월 19일
대상: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
의무사항: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구명조끼 착용
 
이번 조치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경, 지자체 등과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도로엔 안전벨트, 바다엔 구명조끼” 슬로건 아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증형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차량이나 어선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 사진 공모전
‘구명조끼와 함께하는 어업인의 일상’을 주제로 조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 중입니다.
 
3. 구명조끼 구매 지원사업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성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한 경량형, 자동팽창식 구명조끼가 우선 보급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6호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41명 참여
어선원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해양수산부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선 사고 건수가 2,300여 척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사망·실종자 수도 16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에서 나홀로 조업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사고 위치도 점차 육지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어선 좌초로 어선원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여수 거문도 인근에서는 어선 침몰, 충돌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해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악화, 경제적 압박 속 무리한 조업, 어업인 고령화 및 외국인 선원 증가, 안전장비 미착용과 교육 미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나 준비 부족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6호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총7명 참여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5.10.19.부터 어선안전조업법24(구명조끼 등의 착용) 1항에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1.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다음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총 14,802건 발생하였고,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53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해양사고 중 9,602(64.9%)가 어선에서 발생하였고,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어선에서 428명이 발생하여 전체 해양사고 인명피해의 7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명피해 중에는 안전사고가 330(61.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복사고 100(18.6%), 충돌사고 46(8.6%), 화재·폭발 사고가 33(6.1%) 순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의 통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안전사고 중 어선에서 실족,파도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사고가 5년간(2019~2023) 54(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보다 미발효시 5년간(2019~2023) 417(94.4%)으로 인명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와 같이 어선에서의 해양 안전사고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의 착용 법률은 기존의 법보다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구명조끼 착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불편한 점과 구명조끼의 착용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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