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3호]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 현 황
현재 대부분의 어선에 구비되어 있는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커서 활동성을 저하시켜 어업인들이 조업시 착용하지 않고 비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팽창형 구명조끼의 보급사업*이 진행중이나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이 사업에 대해 재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5월20일에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10월19일 부터 시행예정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됨
* 해양수산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목도리형, 허리벨트형등의 구명조끼를 구매가격의 약 80%정도 보조해주는 사업
** 개정내용 : 어선에 2인이하로 승선인 경우 상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문제점
어선마다 구조가 상이하여 부피가 큰 구명조끼를 보관하는 장소는 침실 또는 선용품 창고 등으로 실제 해양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구명 조끼의 착용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해양사고 발생시 어업인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됨
어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인터넷, SNS등에서 정보를 받기가 어렵고 또한 기본의 홍보방식의 홍보성 부족 등의 문제로 해당사업의 정착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투표결과
현 어선의 구명조끼 실태를 파악후 법령개정을 통한 팽창형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의 의견이 가장 높은 투표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