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민원실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 조사
안녕하세요. 양구군청 종합민원실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개정에 따라
다음각 목의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폭언, 폭행 등
2.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이에 양구군 민원실에서는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관란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안내문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