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호도 조사
[고향사랑기부제]
○ 기 부 자 : (주소지가 울진군이 아닌) 국민 누구나
○ 기부한도 : 연간2천만원
○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16.5%)
- 답 례 품 : 기부금의 30%
○ 기부방법 :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전국NH농협은행
안녕하세요,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답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054-789-6601)로 문의 바랍니다.